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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동작구 · 공포일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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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4.26, 2011.8.11, 2015.12.28, 2021.12.9., 2023.7.3.>

제2조 분리보관 및 배출방법

제2조(분리보관 및 배출방법)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리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2010.4.26, 2011.8.11. 2021.12.9.> 1.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토요일은 제외한다) 배출자의 대문 또는 가게 앞에 17:00부터 22:00 사이에 배출. 다만,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별도 지역에 대해서는 배출일시 및 배출장소를 다르게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0.12.26, 2011.8.11, 2015.12.28, 2019.3.28., 2021.12.9, 2023.7.3., 2025.2.27.> [단서신설 2010.4.26] 2. 재활용가능자원: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종류별로 분류하여 재활용품 배출용기 등 별도 용기에 담아 수거하기 쉽도록 묶어서 배출. <개정 2015.12.28, 2019.3.28., 2021.12.9., 2023. 7.3., 2025.2.27.> 3. 연탄재: 가정에서 배출하는 연탄재는 원형 그대로 수집ㆍ운반이 쉬운 별도의 용기나 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다만, 사

제3조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제3조(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① 조례 제8조제2항의 보관시설 및 용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먼지가 날리거나 오수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견고한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개정2010.4.26., 2018.4.19., 2019.3.28.> 1.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 플라스틱 고무 등으로 제작된 500리터 이상의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 다만, 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관할 지역을 청소하는 구청장 또는 폐기물처리업자와 협의하여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2010.4.26, 2019.3.28., 2021.12.9., 2023.7.3., 2025.2.27.> 2. 사업장: 쓰레기 수집ㆍ운반이 쉽도록 주요 종류별로 자동 상차가 가능한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제작ㆍ설치 <개정 2019.3.28., 2021.12.9., 2023.7.3., 2025.2.27.> 3. 그 밖의 일반주택지역: 쓰레기 수집ㆍ운반이 쉬운 장소에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 <개정 2010.4.26, 2023.7.3., 2025.2.27.> ② 공동주택 등의 재활용가능자원 보관용기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설치 시 사

제3조의2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제3조의2(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①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 수집ㆍ운반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8, 2023.7.3.> ② 재활용가능자원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12.28, 2023.7.3., 2025.2.27.> ③ 구청장은 조례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에 대한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고 수집ㆍ운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2021.12.9.> [본조신설 2011.8.11]

제4조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의 색상ㆍ규격 등

제4조(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의 색상ㆍ규격 등) 조례 제15조에 따른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의 색상ㆍ규격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4.26, 2011.8.11, 2013.5.31, 2021.12.9., 2025.2.27.> 1. 종량제봉투의 색상 가. 일반용 종량제봉투: 흰색(반투명) <개정 2024.2.1.> 나. 재사용 종량제봉투: 흰색(반투명) 및 엷은 분홍색 <신설 2024.2.1.> 다. 공공용 종량제봉투: 연한 청색(반투명) [나목에서 이동, 2024.2.1.] 라.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봉투: 연노랑색(반투명) [다목에서 이동, 2024.2.1.] 마. 특수 종량제봉투: 흰색 <개정2000.12.26, 2004.3.5,2011.8.11, 2019.3.28., 2021.12.9.> [라목에서 이동, 2024.2.1.] <전면개정 2023.7.3.> 2. 종량제봉투의 용량별 용도 및 납부필증의 색상ㆍ규격 등: 별표 2 <개정 2011.8.11, 2013.5.31, 2023.7.3., 2025.2.27., 2025.9.18.> 3. 종량제봉투의 종류ㆍ재질ㆍ구조ㆍ모양ㆍ치수 및 봉투의 표시 등: KS규격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한 단체

제4조의2 종량제봉투 판매이윤

제4조의2(종량제봉투 판매이윤)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판매이윤은 별표 5와 같다. [본조신설 2015.12.28], <개정 2021.12.9., 2023.7.3., 2025.9.18.>

제5조

제5조 삭제 <2000.12.26>

제6조

제6조 삭제 <2015.12.28>

제6조의2

제6조의2삭 제 <2015.12.28>

제7조

제7조 삭제 <2000.12.26>

제8조

제8조 삭제 <2015.12.28>

제9조

제9조 삭제 <200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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