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의 위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2023.7.3., 2025.9.18.>
동작구 · 공포일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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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의 위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2023.7.3., 2025.9.18.>
제2조(위치)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상도동)에 둔다. <개정 2009.12.30, 2023.7.3., 2025.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