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작구 · 공포일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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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22.12.8.>
제3조(국가유산에 대한 감면)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국가유산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면제한다. <개정 2025.9.18.> [제목 개정 2025.9.18.]
제4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천분의 1.5를 적용한다.<개정 2014.5.15., 2017.6.15.>
제5조(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조례」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인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재산세를 면제한다. <개정 2022.7.14., 2025.9.18.> ② 제1항에 따른 무허가건물에는 재산세를 부과한 후에 그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개정 2021.11.4., 2022.7.14.>
제5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ㆍ지정된 토지ㆍ건축물ㆍ주택(각 용어의 뜻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의를 따른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설 2019.12.12.>
제6조 <삭제 2015.6.4>
제7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1항ㆍ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재산세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일부터 10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산세는 그 다음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4.5.15, 2020.11.5., 2025.9.18.>, [단서 삭제 2020.11.5.]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감면은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 <개정 2020.11.5.>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감면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 <개정 2020.11.5.>
제8조(준공업지역 내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준공업지역 내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한다. 다만, 기존의 공장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11.4., 2022.7.14.> 1. 공장용 토지에 대하여는 최초로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공장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신축 또는 증축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목 개정 2021.11.4.]
제9조(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은 그 건축물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목 개정 2021.11.4.]
제10조(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에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개정 2021.11.4., 2022.7.14.> ② 전직대통령 또는 그 사망한 전직대통령의 배우자가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11조에도 불구하고 1천분의 1.5로 한다. <개정 2021.11.4., 2025.9.18.>
제10조의2(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및 제105조의2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등록면허세 세액이 11만2천5백원인 경우는 4만2백원으로 한다. <개정 2018.5.3.> [본조신설 2017.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