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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동작구 · 공포일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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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9.12.30, 2021.12.9., 2023.7.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9.>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신설 2011.4.7>, <개정 2021.12.9.>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2009.12.30, 2011.4.7, 2015.12.28> 가. <신설 2011.4.7><삭제 2015.12.28> 나. <신설 2011.4.7><삭제 2015.12.28> 다. <신설 2011.4.7><삭제 2015.12.28>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09.12.30, 2011.4.7, 2015.12.28, 2021.12.9.> 4. “사업장일반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하며, 다음과 같

제3조 폐기물 관할 구역

제3조(폐기물 관할 구역)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전 지역을 폐기물 관할 구역으로 한다. <개정2009.12.30, 2015.12.28, 2021.12.9., 2023.7.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폐기물 관할 구역의 경계가 하천ㆍ공원ㆍ도로ㆍ고가차도ㆍ터널 등 시설물의 중앙 또는 일부에 걸쳐 있어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경계에 인접한 자치구청장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2009.12.30, 2021.12.9., 2023.7.3.>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조정을 건의할 수 있으며, 시장이 조정ㆍ결정한 사항을 따라야 한다. <개정2009.12.30, 2021.12.9., 2023.7.3.> ④ 제2항에 따른 폐기물 관할 구역의 조정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2009.12.30, 2015.12.28, 2021.12.9., 2023.7.3.>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법 제4조제1항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폐기물의 감량ㆍ재활용ㆍ안전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2009.12.30, 2015.12.28, 2021.12.9., 2023.7.3.> ②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1조제2항의 서울특별시 기본계획의 시행계획 수립에 따라 같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09.12.30, 2015.12.28, 2021.12.9., 2023.7.3., 2025.9.18.> ③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과 관할 구역 내 사업자의 청소의식 함양과 폐기물 감량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 시 시설견학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폐기물 감량에 대한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해 민간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 단체 등에 표창, 인센티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항 신설 2021.12.9.] <개정 2023.7.3., 2025.9.18.>

제5조 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2009.12.30, 2015.12.28, 2023.7.3.> [제목 개정 2021.12.9.]

제5조의2 청결명령 등

제5조의2(청결명령 등) ①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토지ㆍ건물의 소유자 등"이라 한다)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대청소를 실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2009.12.30, 2021.12.9.> ② 토지ㆍ건물의 소유자 등은 제1항에 따른 대청소를 실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로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2009.12.30> ③ 토지ㆍ건물의 소유자 등이 제1항에 따른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직접 청소를 실시하거나 제3자를 지정하여 청소를 실시하게 하고, 비용을 해당 토지ㆍ건물의 소유자 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2009.12.30, 2021.12.9.> [본조신설2000.5.4]

제5조의3 다른 자치구에 대한 지원요청 및 협력

제5조의3(다른 자치구에 대한 지원요청 및 협력) 구청장은 폭우ㆍ폭설 등의 재해 또는 매립지의 여건 변동ㆍ대행업체 부도 등으로 인하여 관할 구역 안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근 자치구에 인력ㆍ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다른 자치구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협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4.6] <개정 2023.7.3., 2025.9.18.>

제6조 생활폐기물의 처리

제6조(생활폐기물의 처리)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영 제8조에서 정한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에게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2009.12.30, 2015.12.28> ②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2009.12.30, 2021.12.9., 2023.7.3.> 1. 대행구역 및 기간 2. 대행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배출량 및 수집ㆍ운반ㆍ처리방법 <개정 2021.12.9.> 3. 수집운반차량의 적재 톤수별ㆍ형식별 대수 4. 환경미화원 임금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3.7.3.> 5. 차고 및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 6.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 시 대행방법ㆍ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개정2002.4.6, 2009.12.30, 2023.7.3.> 7. 지정구역 외의 다른 지역이 폭우ㆍ폭설 등의 재해 또는 대행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못하게 되는

제6조의2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제6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구청장 또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자는 법 제14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관련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7.3.> 1. 주간작업 가. 처리시설의 반입시간과 운반거리, 출근시간대 혼잡 등 구민의 편익을 위한 경우 <개정 2023.7.3.> 나. 그 밖에 구청장이 작업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3인 1조 작업 가. 골목길 손수레 등을 이용한 사전 작업 나. 가로청소작업 다. 자동 상차장치 부착 청소차량, 노면청소차량, 집게차량 등 특수장비를 사용한 작업 라. 적재중량이 1톤 이하의 차량을 이용한 작업 마. 민원처리 목적의 폐기물 처리기동반 작업 바. 폐기물 수송 업무를 담당하는 작업 사. 그 밖에 폐기물의 종류, 수집ㆍ운반 차량의 특수성 및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2인 이하의 인원이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조 신설 2021.12.9.]

제7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제7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생활폐기물의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분리하여 구청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종량제봉투 또는 용기에 담아 구청장이 정하는 요일ㆍ시간ㆍ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업자가 수거하는 지역에서는 해당업자가 공급하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2009.12.30, 2011.4.7, 2015.12.28, 2021.12.9., 2023.7.3.> ② 연탄재는 다른 생활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순수한 연탄재만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7, 2015.12.28> ③ 구청장은 음식물류폐기물의 경우 납부필증을 부착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4.7> [제4항에서 이동] ④ 50리터 이상 일반용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무게 상한기준에 따라 배출한다. 1. 50리터: 13킬로그램 이하 2. 75리터: 19킬로그램 이하 [항 신설 2023.7.3.]

제7조의2 재활용가능자원의 배출방법

제7조의2(재활용가능자원의 배출방법) ① 재활용가능자원은 별표 2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는 요일ㆍ시간ㆍ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8, 2023.7.3.> ② 구청장은 구민이 재활용가능자원을 담아서 분리 배출할 경우 이에 필요한 투명한 비닐봉지, 종이봉투,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2.28, 2023. 7.3.> [본조신설 2011.4.7] <제목변경 2015.12.28>

제8조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ㆍ관리

제8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ㆍ관리) ① 법 제1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의 종류ㆍ성상별로 분리 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는 구청장이 정하는 공동주택 등 해당 건축물의 준공 전에 설치하되, 수거장비에 적합한 규격용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2000.5.4, 2009.12.30, 2021.12.9., 2023.7.3.> ② 제1항에 따른 보관시설 및 용기의 규격ㆍ재질 등은 규칙으로 정하되, 도시미관 및 주변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보관시설 및 용기의 설치ㆍ관리자는 이를 항상 청결히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2009.12.30, 2023.7.3.> ③ 삭제 <20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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