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9.12.30, 2021.12.9., 2023.7.3.>
동작구 · 공포일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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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9.12.30, 2021.12.9., 2023.7.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9.>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신설 2011.4.7>, <개정 2021.12.9.>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2009.12.30, 2011.4.7, 2015.12.28> 가. <신설 2011.4.7><삭제 2015.12.28> 나. <신설 2011.4.7><삭제 2015.12.28> 다. <신설 2011.4.7><삭제 2015.12.28>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09.12.30, 2011.4.7, 2015.12.28, 2021.12.9.> 4. “사업장일반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하며, 다음과 같
제3조(폐기물 관할 구역)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전 지역을 폐기물 관할 구역으로 한다. <개정2009.12.30, 2015.12.28, 2021.12.9., 2023.7.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폐기물 관할 구역의 경계가 하천ㆍ공원ㆍ도로ㆍ고가차도ㆍ터널 등 시설물의 중앙 또는 일부에 걸쳐 있어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경계에 인접한 자치구청장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2009.12.30, 2021.12.9., 2023.7.3.>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조정을 건의할 수 있으며, 시장이 조정ㆍ결정한 사항을 따라야 한다. <개정2009.12.30, 2021.12.9., 2023.7.3.> ④ 제2항에 따른 폐기물 관할 구역의 조정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2009.12.30, 2015.12.28, 2021.12.9., 2023.7.3.>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법 제4조제1항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폐기물의 감량ㆍ재활용ㆍ안전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2009.12.30, 2015.12.28, 2021.12.9., 2023.7.3.> ②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1조제2항의 서울특별시 기본계획의 시행계획 수립에 따라 같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09.12.30, 2015.12.28, 2021.12.9., 2023.7.3., 2025.9.18.> ③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과 관할 구역 내 사업자의 청소의식 함양과 폐기물 감량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 시 시설견학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폐기물 감량에 대한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해 민간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 단체 등에 표창, 인센티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항 신설 2021.12.9.] <개정 2023.7.3., 2025.9.18.>
제5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2009.12.30, 2015.12.28, 2023.7.3.> [제목 개정 2021.12.9.]
제5조의2(청결명령 등) ①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토지ㆍ건물의 소유자 등"이라 한다)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대청소를 실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2009.12.30, 2021.12.9.> ② 토지ㆍ건물의 소유자 등은 제1항에 따른 대청소를 실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로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2009.12.30> ③ 토지ㆍ건물의 소유자 등이 제1항에 따른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직접 청소를 실시하거나 제3자를 지정하여 청소를 실시하게 하고, 비용을 해당 토지ㆍ건물의 소유자 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2009.12.30, 2021.12.9.> [본조신설2000.5.4]
제5조의3(다른 자치구에 대한 지원요청 및 협력) 구청장은 폭우ㆍ폭설 등의 재해 또는 매립지의 여건 변동ㆍ대행업체 부도 등으로 인하여 관할 구역 안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근 자치구에 인력ㆍ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다른 자치구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협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4.6] <개정 2023.7.3., 2025.9.18.>
제6조(생활폐기물의 처리)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영 제8조에서 정한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에게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2009.12.30, 2015.12.28> ②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2009.12.30, 2021.12.9., 2023.7.3.> 1. 대행구역 및 기간 2. 대행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배출량 및 수집ㆍ운반ㆍ처리방법 <개정 2021.12.9.> 3. 수집운반차량의 적재 톤수별ㆍ형식별 대수 4. 환경미화원 임금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3.7.3.> 5. 차고 및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 6.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 시 대행방법ㆍ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개정2002.4.6, 2009.12.30, 2023.7.3.> 7. 지정구역 외의 다른 지역이 폭우ㆍ폭설 등의 재해 또는 대행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못하게 되는
제6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구청장 또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자는 법 제14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관련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7.3.> 1. 주간작업 가. 처리시설의 반입시간과 운반거리, 출근시간대 혼잡 등 구민의 편익을 위한 경우 <개정 2023.7.3.> 나. 그 밖에 구청장이 작업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3인 1조 작업 가. 골목길 손수레 등을 이용한 사전 작업 나. 가로청소작업 다. 자동 상차장치 부착 청소차량, 노면청소차량, 집게차량 등 특수장비를 사용한 작업 라. 적재중량이 1톤 이하의 차량을 이용한 작업 마. 민원처리 목적의 폐기물 처리기동반 작업 바. 폐기물 수송 업무를 담당하는 작업 사. 그 밖에 폐기물의 종류, 수집ㆍ운반 차량의 특수성 및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2인 이하의 인원이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조 신설 2021.12.9.]
제7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생활폐기물의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분리하여 구청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종량제봉투 또는 용기에 담아 구청장이 정하는 요일ㆍ시간ㆍ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업자가 수거하는 지역에서는 해당업자가 공급하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2009.12.30, 2011.4.7, 2015.12.28, 2021.12.9., 2023.7.3.> ② 연탄재는 다른 생활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순수한 연탄재만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7, 2015.12.28> ③ 구청장은 음식물류폐기물의 경우 납부필증을 부착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4.7> [제4항에서 이동] ④ 50리터 이상 일반용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무게 상한기준에 따라 배출한다. 1. 50리터: 13킬로그램 이하 2. 75리터: 19킬로그램 이하 [항 신설 2023.7.3.]
제7조의2(재활용가능자원의 배출방법) ① 재활용가능자원은 별표 2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는 요일ㆍ시간ㆍ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8, 2023.7.3.> ② 구청장은 구민이 재활용가능자원을 담아서 분리 배출할 경우 이에 필요한 투명한 비닐봉지, 종이봉투,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2.28, 2023. 7.3.> [본조신설 2011.4.7] <제목변경 2015.12.28>
제8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ㆍ관리) ① 법 제1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의 종류ㆍ성상별로 분리 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는 구청장이 정하는 공동주택 등 해당 건축물의 준공 전에 설치하되, 수거장비에 적합한 규격용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2000.5.4, 2009.12.30, 2021.12.9., 2023.7.3.> ② 제1항에 따른 보관시설 및 용기의 규격ㆍ재질 등은 규칙으로 정하되, 도시미관 및 주변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보관시설 및 용기의 설치ㆍ관리자는 이를 항상 청결히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2009.12.30, 2023.7.3.> ③ 삭제 <200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