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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동작구 · 공포일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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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전통시장등”이라 한다)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점포”란 지붕이 있는 건축물 아래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3. “임시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개설한 전통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전통시장을 말한다. 4.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5. “골목형상점가”란 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곳을 말한다. 6. “상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전통시장, 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의 점포에서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ㆍ단체로서 상인회 및 상인연합회 등을 말한다. 7. “시설물”이란 전통시장등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통시장등의 육성ㆍ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전통시장구역

제4조(전통시장구역) ① 전통시장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규칙 제2조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② 구청장은 전통시장 소유자 또는 전통시장 대표자의 신청을 받아 전통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제5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전통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 가림시설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

제6조(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 ① 구청장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을 위하여 전기ㆍ가스ㆍ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비 가리개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점검, 검사 또는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제7조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제7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 : 전통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또는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 도로 및 소방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 전통시장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4. 전통시장 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전통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상인조직, 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한다.

제8조 전통시장의 기준 등

제8조(전통시장의 기준 등) ① 전통시장은 영 제2조제1항에 따라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이고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 미만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도로를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인 경우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②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제9조 전통시장 인정 신청

제9조(전통시장 인정 신청)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으려는 상인은 영 제2조제3항 및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규칙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인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동의를 얻은 토지 소유자의 토지면적의 합계가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의 동의 3. 해당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4.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5. 해당구역의 지번과 면적 6. 해당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제10조 전통시장구역의 설정

제10조(전통시장구역의 설정) ① 전통시장구역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전통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③ 전통시장으로 고시한 후 전통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의 토지를 전통시장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제11조 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제11조(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① 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 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 3. 제8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제12조 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제12조(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그 밖에 교육ㆍ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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