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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동작구 · 공포일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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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이 일상적인 생활여건과 자원이 결핍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제4조 증진사업

제4조(증진사업) 구청장은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 지원 사업 2. 아동 안전 및 건강 지원 사업 3.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과 자립지원 및 자산형성 지원 사업 4. 아동복지시설 지원 사업 5.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비용 지원 등

제5조(비용 지원 등) 구청장은 아동복지 증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제4조에 따른 증진사업 수행 시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아동복지 및 빈곤아동 지원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과 관련된 전문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2. 「아동수당법 시행령」에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정한 사항 3. 제21조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4.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8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국장 및 부서의 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동작관악교육지원청 또는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5. 경찰공무원 또는 자치

제9조 심의위원의 임기 등

제9조(심의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제11조에 따라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0조 심의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심의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심의위원회 회의 운영 등

제11조(심의위원회 회의 운영 등)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사례결정위원회

제12조(사례결정위원회) ① 구청장은 제7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②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아동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③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이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 위원 중 제8조제4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사례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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