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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동작구 · 공포일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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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7.19., 2025.9.1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9.18.> 1.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치하는 사회복지관, 장애인ㆍ노인 복지시설 등을 말한다. <개정 2018.7.19., 2025.9.18.> 2. "위탁"이란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맡겨 운영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3. "수탁자"란 사회복지시설을 구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5.9.18.>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여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을 공개모집으로 다시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5.9.18.> 5.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여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5.9.18.>

제3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등

제3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등)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위탁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명칭, 위치와 주요 기능을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25.9.18.]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9.18.> [제목 개정 2025.9.18.]

제5조 관리ㆍ운영의 위탁

제5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7.19., 2019.5.9., 2025.9.18.> ②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위탁 기간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25.9.18.]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위탁, 재위탁, 재계약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민간위탁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5.9.18.>

제6조 수탁자 선정

제6조(수탁자 선정) ①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9., 2025.9.18.> ②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법인의 정관(수탁하고자 하는 시설과 관련된 사업내용의 포함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5.9.18., 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③ 선정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다만, 위탁 신청자와 관련하여 분명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8.>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개정 2018.7.19., 2025.9.18.> 2. 사회

제7조 수당의 지급

제7조(수당의 지급) 선정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9.18.>

제8조

제8조 삭제 <2025.9.18.>

제9조 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9., 2025.9.18.> ② 수탁자는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ㆍ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운영위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수탁받은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권한을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임하여 운영할 수 없다. <개정 2025.9.18.>

제9조의2 사회복지시설 이용편의 제공

제9조의2(사회복지시설 이용편의 제공)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ㆍ영유아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5.9.>

제10조 운영지원

제10조(운영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수탁자에게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구유재산을 무상대여 할 수 있다. <개정 2025.9.18.>

제11조 비용의 징수

제11조(비용의 징수)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별도의 조례 등에서 정하는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수탁자에게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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