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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울주군 · 공포일 2025-09-1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주민의 건전한 문화생활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문화복지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문화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남창1길 13에 둔다.

제3조 사업

제3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복지, 문화, 교육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2. 건강증진, 문화예술 공연, 전시행사 기획사업 3. 각종 취미활동 등을 위한 공간 제공 4. 그 밖에 설치목적에 적합한 사업

제4조 운영 및 위탁관리

제4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센터를 직접 운영·관리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센터의 사용

제5조(센터의 사용) ①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사용예정 7일 전(강의실의 경우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이하 “신청서”라 한다)을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 7일 전(강의실의 경우 3일 전)까지 사용자가 없는 경우, 사용예정 1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제6조 사용의 제한

제6조(사용의 제한)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의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장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특정 종교를 선전하거나 종교 활동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행사 5.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치활동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행사 6. 그 밖에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사용의 취소 등

제7조(사용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의 사용을 취소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2. 사용 목적 및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제8조 사용료 및 수강료

제8조(사용료 및 수강료) 사용료 및 수강료는 별표 1과 같다.

제9조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

제9조(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 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은 별표 2와 같으며, 2개 이상의 감면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가장 높은 감면율을 적용한다.

제10조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

제10조(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 및 수강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사용자가 사용예정 7일 전(강의실 3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전액 2. 사용자가 사용예정 1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100분의 50 3. 수강 신청자가 수강을 포기한 경우: 별표 3을 따름 4. 제7조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액

제11조 관람료

제11조(관람료) ① 사용자는 사용 목적에 따라 공연, 행사 등을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관람권을 직접 발행해야 하며, 해당 공연마다 총 좌석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무료 관람권을 발급할 수 있다.

제12조 관람료 감면

제12조(관람료 감면) 별표 2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관람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2개 이상의 감면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가장 높은 감면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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