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과천시 자체감사 규칙

과천시 · 공포일 2025-09-1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등에 따라 과천시장이 그 소관 사무를 감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사관”이란 자체감사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감사담당자등”이란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 감사관,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감사담당자 및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시민감사관과 외부전문감사관을 말한다. 3. “감사반”이란 일정한 감사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복수의 담당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시장이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동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치ㆍ설립한 지방공기업 4. 시의 예산을 보조받은 기관ㆍ단체

제4조 감사의 종류

제4조(감사의 종류) ①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감사대상기관의 주요업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ㆍ회계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복무감사: 감사대상기관에 소속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4. 일상감사: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을 점검ㆍ심사하는 감사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감사는 시장의 지시 또는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하며, 제1항제4호에 따른 감사는 별도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제5조 감사담당자의 자격기준

제5조(감사담당자의 자격기준) ① 감사담당자의 자격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다. ② 감사담당자를 임용할 때에는 감사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조 이해충돌방지

제6조(이해충돌방지) 시장은 감사담당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담당자등을 감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감사대상기관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으로 공정한 감사수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감사대상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직접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 청렴의무 등

제7조(청렴의무 등) 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를 받는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대상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과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높은 청렴성을 유지해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등은 감사의 독립성이나 감사활동의 공정한 수행을 방해하는 청탁이나 압력 등이 있는 경우 감사관은 시장에게,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 또는 감사관은 보고사실을 조사하여 적정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8조 전문성의 확보

제8조(전문성의 확보) ① 시장은 우수한 전문인력을 감사담당자등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감사담당자등의 전문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감사담당자등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감사임무를 부여해야 한다. ②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할 때에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9조 보안유지

제9조(보안유지) ① 감사담당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와 관련된 정보가 감사목적과 관계없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10조 감사담당자의 우대

제10조(감사담당자의 우대) ① 시장은 감사담당자로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 임용 등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감사담당자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전보될 경우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제11조 연간 감사계획의 수립ㆍ통보

제11조(연간 감사계획의 수립ㆍ통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1.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기간과 인원 4. 감사의 범위 5. 감사사항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연간 감사계획을 통보한 후 이를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신속한 감사를 실시해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2조 감사실시계획 수립 등

제12조(감사실시계획 수립 등) ① 감사관은 제11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감사 착안사항, 감사방법 및 감사자료 확인결과 3. 감사반 편성 및 개인별 감사 사무 분장 4.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관은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감사실시계획의 주요 내용을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해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감사의 대상 2. 감사의 기간 및 감사 인원 3. 감사의 범위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