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 시세 조례」의 시행에 따른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과천시 · 공포일 2025-09-1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 시세 조례」의 시행에 따른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세대장 작성 등) 시장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대장을 작성·비치해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매체로 처리하여 저장하면 과세대장을 작성·비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6.29)
제3조(신고 및 납부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60조에 따라 담배소비세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담배소비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해야 한다.
제4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세(개인분)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1.4.28.)
제5조(신고 및 납부 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3조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1.4.28.) 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8.6.29)
제6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3조제6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해야 한다. (개정 2021.4.28.)
제7조(신고 및 납부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4조의6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해야 한다. 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8.6.29)
제8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4조의6제3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해야 한다.
제9조(신고 및 납부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95조, 제103조의5, 제103조의7 및 제103조의23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10호 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11호 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각각 작성해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면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8.6.29)
제10조(특별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대장을 매월 작성해야 한다.
제11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14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15호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각각 등재하고 법 제100조, 제103조의9 및 제103조의27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해야 한다.
제12조(과세대장 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기 전에 별지 제16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의 조사표에 따라 과세객체ㆍ과세표준ㆍ납세의무자, 그 밖의 이동사항을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