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장군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장군 · 공포일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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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장군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관광진흥법」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관광진흥종합계획 수립·시행) ①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관광진흥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관광진흥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진흥의 목표와 전략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관광여건과 관광동향에 관한 사항 3. 관광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4.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5.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개선에 관한 사항 6. 관광자원 보호·개발·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8. 관광인력의 육성 및 업무역량 강화 교육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관광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관광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관련 전문가 및 관광 관련 기관·단체, 일반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4조(관광진흥 사업 및 지원) ① 군수는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져, 의료 및 산업 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2. 관광상품, 관광기념품, 관광프로그램 등의 개발에 관한 사업 3. 관광객 편의 증진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광 관련 단체·법인 또는 관광사업자 등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의2(관광기념품 등의 제공) 군수는 군 관광의 촉진과 관광객 유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광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관광설명회, 박람회 참석자 2. 홈페이지 등을 통한 온라인 이벤트 참가자 3. 관광진흥을 위한 공모전 참여자 4. 관광시책 홍보를 위한 각종 행사의 참여자 5. 그 밖에 군수가 관광객 유치 및 관광자원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5. 9. 18.]
제5조(관광안내소 또는 관광정보센터) ① 군수는 관광객에 대한 관광안내와 홍보 등 제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군에 관광안내소 또는 관광정보센터를 둘 수 있다. ② 관광안내소 또는 관광정보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안내, 여행 상담 및 관광홍보 2. 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판매 3. 관광정보와 관광안내 자료의 수집 4. 관광불편신고 접수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사업 ③ 관광안내소 또는 관광정보센터의 명칭·위치 및 운영방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