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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상징물 관리 조례

울주군 · 공포일 2025-09-1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군기, 심벌마크, 캐릭터, 군목, 군화, 서체를 말한다. <개정 2022.11.10., 2024.6.28., 2025.9.18.>

제3조 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기: 별표 1 2. 심벌마크: 별표 2 3. 삭제 <개정 2022.11.10.> 4. 캐릭터: 별표 4 5. 군목, 군화: 별표 5 <개정 2024.6.28.> 6. 서체: 별표 6 <신설 2025.9.18.>

제4조 상징물의 사용

제4조(상징물의 사용) ① 군기를 달아야 하는 장소와 날은 다음과 같다. 1. 군, 군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 군 지방공단 등의 청사 2. 군 또는 군민 전체의 행사장 3.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지정하는 날 ② 군기의 제작·관리 및 게양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국기법」을 따른다. ③ 심벌마크, 캐릭터, 서체는 문서, 홍보물 및 시설물 등에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2.11.10., 2025.9.18.>

제5조 상징물의 제정 등

제5조(상징물의 제정 등) 군수는 군의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상징물의 관리

제6조(상징물의 관리) 군수는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상징물 관련 사업 등

제7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① 군수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상징물의 사용승인

제8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제3조제2호 및 제4호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1.10.>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 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변경·취소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6.28.>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1. 영리나 그 밖에 사적인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22.11.10.> 2. 특정한 정치활동 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상징물의 목적 및 품위 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제9조 사용승인의 취소

제9조(사용승인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2. 사용승인 받은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상징물의 이미지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상징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위반 시 조치사항

제10조(위반 시 조치사항)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군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상표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6.28.>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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