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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립미술관 설립 추진을 위한 작품수집 및 관리 조례

구리시 · 공포일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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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구리시립미술관의 설립을 위해 소장할 작품의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품”이란 한국화, 회화, 드로잉, 판화, 조각, 뉴미디어, 설치(設置), 공예, 사진, 디자인 등을 포함한 시각예술적 표현물을 총칭한다. 2. “수집”이란 작품을 구입, 기증, 기탁 또는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구리시(이하 “시”라고 한다)가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3. “기증”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전시ㆍ연구ㆍ보존가치가 있는 작품의 소유권 및 저작권 일체를 시에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4. “기탁”이란 다른 기관 또는 타인 소유의 작품을 시에서 한시적으로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위원회의 설치

제3조(위원회의 설치)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작품수집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구리시립미술관 작품수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작품의 구입, 기증, 기탁, 관리전환 대상작품의 가치평가, 수집 우선순위 선정, 수집여부 결정 2. 작품 불용결정에 관한 사항 3. 제1호에 따라 선정된 작품의 가격평가 4. 그 밖에 시장이 작품수집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구리시립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미술관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구리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국공립미술관의 학예연구사로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미술, 예술학, 미학, 디자인, 건축, 영상 등 관련 전문가로서 국공립미술관의 작품 추천 또는 수집위원회 심의위원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미술, 예술학, 미학, 디자인, 건축, 영상 등의 전문가로서 국공립미술관 초대전 또는 국내외 주요 비엔날레 2회 이상 작품을 출품하였거나, 관련 학회에 3편 이상 논문을 제출한 사람 5. 국내외 미술 관련 전문출판사, 사립미술관, 경매회사, 문화재단 등에서 10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 심신장애, 해외 출국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알게 된 사실의 외부누설로 시정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때 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회의 등

제10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시장은 작품수집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최초로 참석하는 회의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 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미술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2조 작품의 수집

제12조(작품의 수집) ① 시장은 미술관 및 시의 미술사 정립을 위하여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미술작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작품수집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작품 수집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문ㆍ예술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는 국내외 우수 미술작품 2. 시의 미술사 정립을 위한 연구 가치가 있는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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