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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구리시 · 공포일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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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관할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리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생활지원센터”란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의 건강증진 특화 지역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2. “지역건강협의체”란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주민건강조직, 지역사회의 공공 및 민간 부문 자원 등으로 구성되어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함께 협의하고 조정하는 기구를 말한다. 3. “주민건강조직”이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증진사업의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 주민들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제3조 센터의 설치

제3조(센터의 설치) ① 구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구리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5.9.18.> ③ 삭제 <2025.9.18.>

제4조 업무

제4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강생활실천 등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사전 예방 및 관리 2. 지역사회의 건강증진 문제 파악 및 기초자료 구축 3. 건강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및 역량강화를 위한 건강지도자 교육 4. 주민참여 및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특화사업 발굴 및 수행 5. 지역사회의 주민건강조직, 지역건강협의체, 실무네트워크 구성ㆍ운영 및 지원 6. 그 밖에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조직 및 인력

제5조(조직 및 인력) ① 센터에 두어야 하는 전문인력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에 따른 최소 배치 기준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 16조에 따른다. ②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되,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 또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으로 임용한다. ③ 센터장은 보건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조 협의체의 설치

제6조(협의체의 설치)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거나 조정하기 위하여 지역건강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7조 기능

제7조(기능)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운영계획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센터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지역주민 건강 소모임 운영에 관한 사항 5.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와 관련된 교육훈련 실시 사항 6. 그 밖에 센터의 협력 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8조 구성

제8조(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9.18.> 1. 당연직 위원 가. 보건소장 나. 센터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가. 지역건강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주민건강조직 구성원 나. 지역자원 협력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다. 그 밖에 센터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9.18.]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게 해촉 일자, 해촉 사유 등을 알려야 한다.

제12조 회의

제12조(회의) ①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가 있을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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