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확보와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0.31>
춘천시 · 공포일 2025-09-1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확보와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0.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10.31>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2. “주변영향지역”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결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3. 법 제2조제2호가목(3)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조성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 매립시설을 말한다.
제3조 삭제 <2013.10.31>
제4조 삭제 <2013.10.31>
제5조 삭제 <2016.12.30.>
제6조(이주대책의 수립대상) 영 제22조제2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따른 주민 이주대책의 수립대상은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규모를 말한다.<개정 2013.10.31>
제7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 영 제23조제2호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대상은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규모를 말한다. <개정 2013.10.31, 2016.12.30.>
제8조(주민감시요원에 대한 수당지급) 시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주민감시요원에게 해당 연도 지정 통계기관이 공표한 노임단가 중 제조부문 보통인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1, 2016.12.30.>
제9조(기금의 설치) 춘천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주변마을지원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춘천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주변마을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10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3.10.31> 1. 춘천시의 출연금 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이내 3. 법 제8조에 따른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이내 4.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25.6.26.>
제11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10.31., 2025.6.26.> 1. 영 제27조제1항 별표 3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지원 사업 2. 영 제27조제1항 별표 3 제4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선진지 견학 3.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가구별 현금 또는 지역화폐 지원 사업 나. 농기계 및 농자재 구입 4. 기금 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 내 홍보활동, 주민 의견 수렴 및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기금의 운용 관리) ① 삭제 <2016.12.30.> ② 기금은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6·1·6, 2013.10.31, 2015.6.16., 2016.12.30., 2020.11.5.> ③ 삭제 <2013.10.31> ④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신설 2016.12.30.>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팀장 <개정 2025.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