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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춘천시 · 공포일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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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제2항제9호 및 제80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2조

제2조 삭제 <2016.12.30.>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춘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개정 2016.12.30.> 2.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

제5조 삭제 <2016.12.30.>

제6조

제6조 삭제 <2016.12.30.>

제7조

제7조 삭제 <2016.12.30.>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등

제9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분쟁 당사자가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에는 위원장은 조정을 위하여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의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분쟁조정 신청 등

제10조(분쟁조정 신청 등) ① 분쟁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 분쟁조정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에 따른 의견청취와 감정ㆍ진단ㆍ조사ㆍ검사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조정안이 결정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분쟁조정 결과통지서를 14일 이내에 분쟁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조정 거부 및 중지

제11조(조정 거부 및 중지)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하여야 한다. 1. 분쟁조정의 신청 내용이 민사ㆍ형사 소송 계류 중이거나 종료된 사항 2. 조정절차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 3. 이미 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사항 4. 분쟁조정 신청자가 조정 신청을 취하한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처리함이 부적합하다고 의결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쟁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의견청취 등

제12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분쟁 당사자에게 분쟁조정 일자 등을 통지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 분쟁 당사자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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