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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춘천시 · 공포일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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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징수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9.30.>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사업시행자”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이하 “택지 등”이라 한다)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3. “납부의무자”란 사업시행자가 택지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설치납부금액”이라 한다)을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납부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제3조 삭제<2021.9.30.>

제4조

제4조 삭제<2021.9.30.>

제5조

제5조 삭제<2021.9.30.>

제6조

제6조 삭제<2021.9.30.>

제7조 납부계획서

제7조(납부계획서) ① 납부의무자는 영 제4조제6항에 따라 택지 등의 개발사업 착공 전에 설치비용의 납부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9.30.>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택지 등의 개발사업 시행 인·허가서 또는 승인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1.9.30.> 1. 사업의 명칭 및 시행기간 2.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폐기물 발생예정량 4. 건립예정 주택현황 5. 개발하려는 택지 등의 계획인구 6. 개발하려는 택지 등의 1제곱미터당 조성원가 7. 설치납부금액의 납부예정 일정 및 납부방법 등

제8조 설치납부금액의 부과·징수

제8조(설치납부금액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제출한 납부계획서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설치납부금액을 산출하여 납부기한을 고지일부터 30일로 하여 부과·징수한다.<개정 2021.9.30.> ② 시장은 납부의무자에게 설치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2021.9.30.> ③ 시장은 납부의무자로부터 신청이 있을 경우 택지 등 개발사업 준공 전까지 4회 이내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변경 등에 따른 설치비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납부기한 이내에 비용을 정산하여 납부한다. ④ 삭제 <2016.12.30.>

제9조 기금의 설치

제9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납부의무자가 납부한 금액으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21.12.30.>

제10조 기금의 존속기한

제10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6.12.30.,2021.9.30.>

제11조 기금의 조성

제11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21.9.30.> 1. 제8조에 따른 설치납부금액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기금운용으로 발생한 이자수입금 등

제12조 기금의 용도

제12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9.30.> 1.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택지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2. 제1호에 따른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택지 등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 가능한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의 설치비용 3. 영 제4조제9항에 따라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각시설 및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4.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연한 연장 및 성능향상을 위한 대보수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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