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제31조에 따라 설치되는 춘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춘천시 · 공포일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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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제31조에 따라 설치되는 춘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춘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따른다.
제3조(기능) 춘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재조사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정리의 허용여부<개정 2020.5.11> 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3의2.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조정금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개정 2020.5.11>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재조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재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재조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1. 지적재조사 업무와 관련된 시의 5급이상 공무원 2. 해당 지적재조사지구의 읍장·면장·동장<개정 2020.5.11>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재조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재조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삭제<2020.5.11>
제8조 삭제<2020.5.11>
제9조 삭제<2020.5.11>
제10조(간사) ① 재조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하는 부서의 팀장이 된다. <개정 2025.9.18.>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2조(의견청취) ① 재조사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시 소속 공무원,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시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재조사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른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은 지적재조사지구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0.5.11> ③ 제1항에 따라 의견이 제출된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재조사위원회는 제출된 의견과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