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1조 및 제2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춘천시 · 공포일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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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1조 및 제2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춘천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조정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 시책 2.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4. 지역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9.9.10.>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춘천교육지원청과 춘천경찰서의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4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청소년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5.9.18.> ③ 간사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요지 및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분야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위촉절차) ① 춘천시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청소년·사회복지단체의 장, 경찰서장, 학교장, 읍장·면장·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1.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2. 청소년 육성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② 시장은 지도위원이 법 제21조의2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자격이 취소되거나 제5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도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