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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춘천시 · 공포일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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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하여 춘천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농업과 농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청년농업인”이란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나.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농업인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청년농업인의 책무

제4조(청년농업인의 책무) 청년농업인은 농촌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축특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 및 제조, 가공, 유통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청년농업인 지원계획

제5조(청년농업인 지원계획) ① 시장은 청년농업인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청년농업인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방향과 목표 2. 청년농업인의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 계획 3. 청년농업인 지원 시책 및 범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농업인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매년 지원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청년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2. 영농기술교육 지원 3. 영농기반시설 지원 4. 영농자재 지원 5.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제작 등 소프트웨어 지원 6.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 7. 농산물 유통 및 판매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신청 및 선정

제7조(신청 및 선정)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업인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농업인이 제출한 신청서에 대한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그 밖에 지원대상의 선정절차 및 구체적인 내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8조(청년농업인 육성지원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청년농업인에 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춘천시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농업기술센터 각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가.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생산자 단체 또는 농업인 단체의 장 다. 청년농업인단체의 장 또는 임원 라. 농업·축산업 관련 금융기관의 임직원 마. 청년농업인 또는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바. 그 밖에 시장이 농업발전에 기여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지원대상자 심사 및 다음연도 지원계획에 대한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년농업인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9.18.>

제9조 위원회 운영

제9조(위원회 운영)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은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지원제한 등

제10조(지원제한 등) ① 시장은 청년농업인이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시 외의 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출을 말한다)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청년농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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