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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춘천시 · 공포일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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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의위원회의 기능

제2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춘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1.10.> 1. 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2. 아동급식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지역아동센터의 선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1.8.19.]

제3조

제3조 삭제<2021.8.19.>

제4조

제4조 삭제<2021.8.19.>

제5조 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제6조 의견청취 등

제6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로 하여금 심의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간사

제7조(간사) ① 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소관 팀장이 된다. <개정 2025.9.18.> ② 간사는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

제8조 삭제<2021.8.19.>

제9조 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아동위원

제10조(아동위원) 법 제14조에 따른 아동위원은 아동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읍장·면장·동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동별 2명으로 시장이 위촉하되, 행정동의 인구가 3만명 이상일 경우에는 아동위원 1명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제11조 임기

제11조(임기)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아동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아동위원의 임기는 전임 아동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아동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2조(아동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춘천시 아동위원회(이하 “아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아동위원 활동 계획 및 평가 2. 아동위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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