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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사무위임 조례

춘천시 · 공포일 2025-09-1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5·6, 2021.12.30.,2023.4.27.>

제2조 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23.4.27.]

제3조 감독

제3조(감독)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20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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