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춘천시 · 공포일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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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시녹화계획의 수립기준)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각 호에 따른 도시녹화계획 수립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도시녹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자연ㆍ인문적 상황 가. 인구, 면적 및 녹지현황 나. 토지이용현황, 수림지(樹林地)ㆍ농지ㆍ수면 등 공지(空地) 현황 다. 녹지 분포상황, 철도변ㆍ하천ㆍ도로 등의 선형녹지현황 라. 지역주민의 녹화활동 참여현황 등 2. 도시녹화 대상지역 설정 가. 제1호에 따른 상황을 기초로 하여 중점적으로 녹화가 필요한 장소(이하 “중점녹화지구”라 한다)와 녹화가 가능한 장소 등에 대한 유형별 분류 나. 나지(裸地), 마을의 공터, 철도변, 하천변 및 하천부지, 도로 등 녹화 가능한 공간 추출 3. 중점녹화지구 및 녹화가 가능한 장소에 대한 도시녹화 추진 주제(主題)의 설정 및 방향 제시 4. 비오톱(biotope: 인간과 동식물 등 다양한 생물종의 공동 서식장소) 지도화 및 투시도(조감도를 포함한다) 작성
제3조(녹지활용계약의 체결기준) 시장은 영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녹지활용계약의 체결기준을 고려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 여건에 맞게 식재공간과 최소한의 휴식시설 등의 설치를 감안하여 10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인 토지 또는 단일토지가 아닌 토지도 녹지활용계약의 대상으로 정할 수 있다.
제4조(녹화계약의 체결기준) 시장은 일정 지역의 토지 소유자 또는 거주자가 녹화계약의 체결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영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녹화계약의 체결기준을 고려하여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녹화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공원시설의 설치ㆍ관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 안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공원에 설치하는 규칙 별표 1 제9호마목의 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연습장 2. 역사공원에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역사 관련 시설 가. 자료관, 기념관 등 역사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시설 나. 전통문화체험관 등 역사,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체험, 교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다. 그밖에 춘천시 역사문화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 3.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 문화공원에 설치하는 규칙 별표 1 제9호다목의 동물놀이터 [전문개정 2025.9.18.]
제6조(금지행위 대상 도시공원) 법 제49조제2항의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하는 도시공원이란 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중 조성된 도시공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5.9.18.]
제6조의2(도시공원에서의 금지행위 특례) 시장은 법 제4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금지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원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허용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의 상행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문화ㆍ예술행사에 부대하여 이루어지는 상행위 3. 그밖에 시장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허용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5.9.18.]
제7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를 위한 배수로 설치 등 관리시설의 설치 및 보수, 개량 2. 조경수, 초화류 등의 신규 식재(植栽) 또는 이식 3. 산림의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조림 또는 숲 가꾸기 4. 어린이공원, 소공원의 조성계획의 변경 <신설 2025.9.18.> [종전 제6조 조문이동 2025.9.18.]
제8조(점용허가 대상의 존속기간) 영 별표 1 제10호가목에 따라 경기ㆍ집회ㆍ전시회ㆍ박람회ㆍ공연ㆍ영화상영ㆍ영화촬영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의 가설건축물 또는 단기의 가설공작물의 설치 존속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종전 제7조 조문이동 2025.9.18.]
제9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점용하는 자에게 별표에 따른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는 시장이 점용허가를 할 때 연액(年額)으로 일괄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점용허가 대상 시설의 성격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종전 제8조 조문이동 2025.9.18.]
제10조(점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공익 또는 공공의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점용하는 경우 2. 영구히 보존할 사적(史蹟) 또는 기념비 등을 설치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 제9조 조문이동 2025.9.18.]
제11조(점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공익상 사유로 허가받은 행위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2. 실제 점용면적이 점용허가 면적보다 작아 점용료의 정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종전 제10조 조문이동 2025.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