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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춘천시 · 공포일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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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모든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춘천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9.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9.30.>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모든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도시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도시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정대리인, 아동 관련 시설의 장, 민간 사업자 및 단체 등을 포함하여 춘천시민이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9.30.>

제4조 조성 원칙

제4조(조성 원칙) 시장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때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1.9.30.> 1. 모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은 교육, 여가, 문화생활, 노동,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권리를 인정받아 적절한 수준의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잠재능력과 창의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되도록 보장받아야 한다. 5. 아동은 자신의 능력에 맞게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가지며,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결정에 대한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3.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아동과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공공시설 조성

제6조(공공시설 조성) 시장은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을 조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 및 안전성 증진 2. 아동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놀이, 휴식 공간 확보 3. 아동의 잠재능력 및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 공간 확보 4. 아동을 위한 창의적이고 자연 친화적인 환경 조성

제7조 안전조치

제7조(안전조치) 시장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아동이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9.30.> 1. 아동 유해환경 차단 및 범죄예방 안전망 구축 2. 법 제32조에 따른 아동보호구역 확대 및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제8조 건강증진

제8조(건강증진) 시장은 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교육ㆍ문화 활동

제9조(교육ㆍ문화 활동) 시장은 아동이 능력을 발휘하고 충분히 쉬고 놀 수 있도록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참여보장

제10조(참여보장) 시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아동실태조사

제11조(아동실태조사) 시장은 아동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아동의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아동 관련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설치

제12조(설치)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춘천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202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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