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춘천시 · 공포일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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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방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2. 시에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제3조(시장의 책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공기관에 공공디자인의 추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춘천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시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 공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주민 참여 등) ①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변경하기 전에 미리 진흥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지역 주민 및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시 공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제안 방법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춘천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진흥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9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 사항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가. 공사비 5억원 이상의 별표 제1호에 따른 시설물의 조성·제작·설치. 다만, 도로시설물은 연장 2킬로미터 이상 또는 공사비 20억원 이상이 드는 경우를 말한다. 나.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또는 공사비 10억원 이상의 별표 제2호에 따른 부속 시설물의 조성·제작·설치 다. 제작·구입비 5억원 이상의 별표 제3호의 공공용품 라. 제작·설치비 5억원 이상의 별표 제4호의 시각 이미지 4. 제2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5. 「춘천시 도시브랜드 관리 조례」제14조에 따른 춘천시 도시브랜드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5.9.18.> 6.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종전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공공디자인 관련 부서의 장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공공디자인 심의 신청) ① 공공디자인에 대하여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공공디자인 심의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 보완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