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춘천시 공무직 직원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춘천시 · 공포일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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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춘천시 공무직 직원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관리부서”란 공무직 직원의 채용 등 인사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직종의 구분) 공무직 직원은 직종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행정실무원: 공무원이 수행하는 일반행정 사무를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공무직 직원 2. 현업실무원: 시설물의 관리나 공사작업 등 주로 사업현장에서의 단순보조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 직원 3. 전문실무원: 자격ㆍ면허 필수업무 및 전문분야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 직원 4. 현장실무원: 도로ㆍ하천보수 등 상시 현장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 직원 5. 환경미화원: 가로청소, 쓰레기 수거ㆍ처리 등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 직원
제4조(인사위원회의 운영) ① 「춘천시 공무직 직원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춘천시 공무직 직원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가 회의를 소집하여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발언 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용계획 등에 대하여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공무원이 아닌 인사위원회 위원 중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채용) ① 시장은 채용공고 이전에 세부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의결로 채용계획을 반려하는 경우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세부 채용계획을 보완하여 인사위원회에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채용예정 인원ㆍ직종, 업무내용, 응시자격, 남녀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저소득층 및 장애인 우선 채용 등에 관한 사항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채용 분야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필기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중 하나 이상을 실시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적격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공무직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응시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요구할 수 있다. 1.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2. 채용 건강검진대체통보서(필요 시 채용신체검사서, 비용은 시 부담) <개정 2025.6.26.> 3. 최종학력 증명서 4.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5. 그 밖에 채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6조(근로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공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조례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된 경우 3.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채용결격, 경력, 자격 등 근로조건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착오한 경우 5.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② 공무직 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퇴직예정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사직원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무직 직원의 퇴직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직 직원이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 그 사직원이 수리된 날 2. 공무직 직원이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한 다음 날 <개정 2025.6.26.> 3. 정년에 도달하는 날이 속하는 해당연도 12월 31일 <개정 2025.6.26.>
제7조(인사기록의 작성 및 관리) 시장은 소속 공무직 직원에 대한 인사기록을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직 직원 신상카드에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례 제14조에 따른 전자적 시스템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신분증) ① 공무직 직원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공무직원증 발급 또는 재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발급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직 직원이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본인 부주의로 인한 분실 또는 훼손 2. 발급 후 1년 이내 사진변경 등 ② 공무직 직원은 근무지 내에서 신분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③ 공무직 직원이 퇴직하거나, 신분증 훼손 등의 사유로 신분증을 재발급하는 때에는 기존 신분증은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재직ㆍ경력증명서의 발급) ① 시장은 재직 중인 공무직 직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무직 직원의 경력증명서 발급신청이 있을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직 중인 공무직 직원 2. 퇴직한 공무직 직원 3. 사망한 공무직 직원(단, 신청과 교부는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만 가능)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전자적 시스템으로 재직ㆍ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0조(교육훈련 등) ① 시장은 공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공무직 직원의 직무에 관한 교육 2. 「산업안전보건법」및 관련 법령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교육 가.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나. 채용 시 또는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다.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 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 3.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교육 4. 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한 교육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시 전문가를 초빙하여 내실 있는 교육이 되도록 하고, 공무직 직원은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③ 교육여비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다. 이 경우 “공무원”은 “공무직 직원”으로 본다.
제11조(지급 시기) 보수는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공제) 제11조에 따른 보수를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2.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중 공무직 직원의 부담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