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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사천시 · 공포일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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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사천시의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4. 27.>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9.18.> 1.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개정 2023. 4. 27.> 2.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개정 2023. 4. 27.> 3. 시 관할지역에 소재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제3조 법령준수 의무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 편성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7.>

제5조 주민의 권리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시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매년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일정기간 동안 시 공보, 시 누리집, 시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7., 2025.9.18.>

제7조 의견수렴 절차 등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편성 과정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필요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3. 4. 27.> ② 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 의견 제출

제8조(의견 제출) ① 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 따라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한 의견 제출은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 예산에 한정한다. <개정 2023. 4. 27.>

제9조 결과 공개

제9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시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7., 2025.9.18.>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시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키기 위하여 사천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4. 27.>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4. 27.>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관광해양국장, 시민안전국장, 기획예산담당관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ㆍ연령별로 균형있게 위촉한다. 이 경우 시장은 사회적 약자 및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 2015.12.30., 2018.5.4., 2019.12.31., 2022.12.15. 2023.4.27., 2024.7.15., 2025.9.18.> 1. 읍·면·동장이 추천한 사람: 14명(읍·면·동별 각 1명) 2.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 6명 3.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9.18.> ② 위촉된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9.18.> 1. 제2조 제1호의 사람이 타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 2. 제2조 제2호의 사람이 속하는 영업소가 타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3. 제2조 제3호의 사람이 타 지역의 공공기관으로 전출한 경우 4.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5.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6. 위원회 운영목적, 원칙, 취지,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11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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