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문화예술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2.13., 2019.6.4.>
사천시 · 공포일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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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문화예술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2.13., 2019.6.4.>
제2조(사용시설) 사천시 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0.12.13., 2019.6.4.> 1. 기본시설 :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개정 03.6.9> 2. 부대설비 : 피아노, 조명시설, 음향시설, 무대시설, 영사시설 등 무대 및 전시예술행사, 회의, 그 밖에 집회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설비와 냉ㆍ난방시설
제3조(사용허가)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회관 자체의 공연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 또는 행사에 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5.6.7., 2008.6.4., 2010.12.13., 2021.9.23.> 1. 전통문화예술의 계승ㆍ발전과 국제 문화예술 교류 및 지방문화예술 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2. 청소년의 정서 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3. 국가 또는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및 수탁자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4.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집회 및 행사와 영화상영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6.7.>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 사용허가를 위한 심의회를 둘 수 있으며, 자체 심의회를 통해 심사를 거쳐 사용허가의 가부와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9.6.4.>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가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붙이거나 사용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4.8.13., 2019.6.4.>
제5조(사용기간 및 사용료) ① 공연장 및 부대설비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구분하며,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8.6.4.> 1. 오전 : 09:00부터 12:00까지 2. 오후 : 13:00부터 17:00까지 3. 야간 : 18:00부터 22:00까지 4. 1일사용 : 09:00부터 22:00까지 ② 전시실의 1일 사용시간은 09:00부터 21:00까지로 하고,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신설 2003.6.9.> ③ 사용자가 사용시간의 일부만 사용할 경우에도 허가기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며 공연을 위한 무대설치 기간도 이에 포함한다. ④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 일수가 2일 이상일 경우에는 사용료를 2회에 걸쳐 분납할 수 있다.<개정 2003.6.9., 2008.6.4.>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8.6.4.〉 1. 공연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회관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 3. 특정 제품의 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신설 2008.6.4.> 4. 특정 종교의 포교 및 공익에 반하는 경우 <신설 2008.6.4.>
제7조(허가의 취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ㆍ제한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6.4., 2010.12.13.> 1. 이 조례 및 이 조례에 의한 시행규칙이나 지시에 위반한 때 2. 사용료를 소정의 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 3.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때 4.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회관 사용이 불가능한 때 5. <삭 제 2017.1.31.> 6. 제6조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 7.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회관 사용 허가를 받았을 때
제8조(사용료 등의 특례 및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1.9.23.> 1. 전액감면 가. 국가 또는 시 및 수탁자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나. 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국방ㆍ치안ㆍ안보에 관한 행사 2. 사용료 50퍼센트 감면 가. 시 및 수탁자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학습 및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비영리적 문화예술작품의 공연, 행사, 강연 <개정 2023.9.21.> 나.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단위의 자체 문화행사(단, 시설사용료에 한함)[신설 2014.8.1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 및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1.9.23., 2024.5.16.> 1. 정액입장료 또는 관람료의 50퍼센트 감면 가.「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 다.「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른 사천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다만, 시에서 주최ㆍ주관하는 공연 등에만 해당한다) 2. 정액입장료 또는 관람료의 30퍼센트 감면 가. 「사천시 인구증가
제9조(사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제7조제4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를 전액 반환한다. <개정 2021.9.23., 2025.9.18.> ② 제1항 외에 시, 수탁자 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용료 반환 및 위약금 배상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의 체육시설업의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1.9.23., 2025.9.18.>
제10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공연, 행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자기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를 사용시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개정 2014.8.13.)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개정 2014.8.13.)
제10조의2(사용자의 의무) 사용자는 무대작업 및 공연진행시 회관의 안전수칙과 공연진행에 관한 협조사항에 응하여야 하며, 공연개시 최소 7일 전까지 문화예술회관 관리자와 공연진행 회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3.5.2.>
제11조(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회관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6.4.>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