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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

사천시 · 공포일 2025-09-1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내 실종자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과 복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자와 그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종자”란 약취(略取)·유인(誘引)·가출 및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되거나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생사 불명의 상태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등 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자살위험자로서 소재 및 행방이 확인되지 않아 발견할 필요가 있는 사람 2.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인비행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통해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예방ㆍ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예방ㆍ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예방ㆍ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예방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종자 현황 및 실태조사 2. 실종자 발생 방지 대책 3. 실종자 조기 발견 방안 4. 실종자 발견을 위한 드론 등 지원 방안 5.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실종자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2. 실종자의 위치추적을 위한 장치 등 지원 사업 3. 실종 재발방지를 위한 상담 및 교육 사업 4. 드론 등을 이용한 실종자의 수색 지원 사업 5.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예산 지원

제6조(예산 지원)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등의 구축·운영

제7조(협력체계 등의 구축·운영) 시장은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사천교육지원청, 사천경찰서, 사천해양경찰서, 보호시설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게 「사천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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