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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주택조례

사천시 · 공포일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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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1.28.>

제2조 주차장 설치기준

제2조(주차장 설치기준) <폐지 2010.5.17.>

제3조 임대주택 건설 용적률의 완화

제3조(임대주택 건설 용적률의 완화) ① 「주택법」제2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천시 도시계획조례」제49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제1항 및 제50조(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에서 정한 용적률의 10퍼센트를 완화한다.<개정 2016.11.28.> ② 제1항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는 경우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8조의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제4조 관리비용의 지원

제4조(관리비용의 지원) ① 시장은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11.28.> ② 시장은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다음 연도 사업을 위한 수요조사는 접수일 1개월 전에 시 홈페이지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1.>

제5조 지원대상 및 비율

제5조(지원대상 및 비율) ① 관리비용 지원대상은 「주택법」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및「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하며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23., 2016.11.28., 2019.3.11., 2020.4.29., 2025.5.1.> 1. 조경시설, 주차장, 담장, 옹벽ㆍ축대, 주택단지 안의 도로 2. 보안등, 대문, 경비실 3. 어린이놀이터, 체육활동을 위하여 설치하는 옥외ㆍ옥내운동시설 4. 하수도 준설 및 보수, 저수조를 연결하는 급수시설, 저수시설, 지하양수 시설 5.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6. 관리사무소, 주민휴게시설, 도서실, 독서실, 입주자집회소, 경로당, 보육시설, 대피시설 7. 취미활동이나 가정의례 또는 주민봉사활동 등에 사용하는 시설 8. 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의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9. 재난·재해 안전시설의 보수 보강 10. 방범용 CCTV설치 및 유지보수 11. 입주민의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12. 단지 내 도로의 교통안전시설 설치 <신설 2019.3.11.> 13. 방수공사(1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제5조의2 공동주택에 대한 보안등 요금지원

제5조의2(공동주택에 대한 보안등 요금지원) ① 시장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단지 내의 보안등 및 가로등 전기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주체를 말한다)는 납부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매분기마다 청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1.9.28.>

제5조의3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

제5조의3(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 ① 시장은 「공동주택관리법」제34조에 따라 의무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1.28.> 1. 「공동주택관리법」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정 2019.3.11.> 2. 「공동주택관리법」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개정 2019.3.11.>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대상은 「주택법」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한다. <개정 2016.11.28.> ③ 시장은 「공동주택관리법」제89조제2항제4호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95조제7항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업무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11.28.>

제6조 지원신청 및 결정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공용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수요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1.> 1.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별지 제3호서식] 4. 사업에 소요되는 총금액 및 산출근거(견적서) 5. 지원신청 하고자 하는 대상 사진 ② 삭제 <2025.9.18.> ③ 시장은 보조금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조사반을 구성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제8조에 따른 사천시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사위원회에서 지원사업을 별표 2에 따라 심의·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3.11.><개정 2025.9.18.> ④ 지원신청금액이 확보된 예산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배점이 높은 대상자를 우선 지원한다. <개정 2011.9.28., 2025.9.18.> [제3항에서 이동, 2019.3.11.] ⑤ 시장은 지원사업 대상자가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8.> [제4항에서 이동, 2019.3.11.] ⑥ 지원 사

제7조 조사반 운영

제7조(조사반 운영) ① 시장은 지원사업의 적합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10명 이내의 실무조사반을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실무조사반은 건축 및 공동주택 관리분야 등 외부 전문가와 시 소속 담당(6급) 이상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전문가를 3분의 1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실무조사반장은 업부담당 부서장이 되며, 신청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부 등을 조사 분석하여 보고서를 제8조에 따른 사천시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1.>

제8조 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8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사천시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비상설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9.18.> 1. 건축 및 토목 관계 전문가 2. 기계 및 전기 설비 전문가 3. 공동주택관리 및 적산 전문가 4. 그 밖에 시장이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심사위원회는 심의 예정일 15일 전에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해당 연도 보조금 지원신청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심의 종료 시까지로 한다. <신설 2019.3.11.>

제9조 심사위원회 기능

제9조(심사위원회 기능)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공동주택 관리지원 보조금 신청 사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나. 사업의 적정 여부 다.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2. 그 밖에 시장이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설 2019.3.11.>

제10조 심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심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9.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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