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산시 · 공포일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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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구역)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구역은 안산시장(이하 “시장(市長)”이라 한다)이「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시장으로 인정한 곳으로 한다.
제3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등) ① 시장(市長)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공유재산인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6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에게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주요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를 유지·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市長)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이 그 재산가치를 상실하였고, 시장의 시장관리자가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영 제5조제4항 및 제9조제6항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시장관리자가 이를 철거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④ 시장(市長)은 제3항에 따라 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철거할 경우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관리자는 시장에 설치된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하여 전기·가스 및 소방 등 관련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시장(市長)은 시장관리자의 청소와 화
제4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법 제3조제2항 및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장 : 시장의 구역과 직선거리로 100미터 이내에 설치되어야 하며, 그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건축법」,「주차장법」및「안산시 주차장 조례」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가리개 :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不燃材) 또는 난연재(難燃材)로 설치하여야 하며,「건축법」,「소방기본법」및「도로법」등 관련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3. 화장실 : 시장별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4. 시장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하며,「도로법」,「농어촌도로 정비법」및「사도법」등 관계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 시장의 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도로로서 그 폭을 7미터 이상으로 하고,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
제5조(임시시장의 관리) 법 제14조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市長)이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5. 그 밖에 시장 관리를 위하여 시장(市長)이 인정하는 업무
제6조(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시장(市長)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7조(상인회의 등록 등) ①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시장(市長)에게 등록한 상인회는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시장 명칭 또는 업무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市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 제출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 접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2조제7항에 따른 변경된 상인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물의 소유권) ① 정부, 경기도, 시(이하“정부 등”이라 한다) 중 어느 하나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법 제11조에 따른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법 제19조의7에 따른 상권활성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법 제20조에 따른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시설물”이라 한다) 중 시의 공유재산으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정부 등이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 2. 제1호 외의 시설물로서 정부 등이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시장(市長)이 인정한 시설물은 상인조직 등과의 협의에 따라 상인조직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② 상인조직 등이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중 비용 부담자 간 합의에 따라 상인조직 등이 그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된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상인조직 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상인조직 등은 제
제9조(시설물의 이용료) 시장(市長)과 시장관리자는 시설물 중 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에 대하여「주차장법」및「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시장(市長)과 시장관리자가「주차장법」및「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의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0조(수익금의 사용) ① 시장관리자는 시장 관리의 위탁을 통하여 발생한 수익금을 해당 시설물 유지·보수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여야 하며, 지출 후 남은 수익금은 시장(市長)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시설현대화사업, 시장활성화 사업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관리자가 수탁 기간 내에 수익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 세입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기간이 만료된 후 같은 수탁자에게 다시 수탁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시장의 인정취소) ① 시장(市長)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에는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본조신설 2019.11.8.〕
제12조(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횟수 등) ① 시장(市長)은 법 제17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5년 단위로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 횟수는 1회에 한한다. ② 법 제17조의2 제2항, 제3항에 따른 사용 수익허가 조건 또는 대부조건은 시장과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 또는 대부를 받은 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9.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