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라 창녕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5. 29., 2010. 8. 31., 2021.12.30.>
창녕군 · 공포일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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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라 창녕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5. 29., 2010. 8. 31., 2021.12.30.>
제2조(범위) ① 창녕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8. 31., 2019.3.8., 2021.12.30., 2025. 9. 18.> 1. 부군수 2. 군수의 보조기관중 국장, 담당관 및 과장급 3.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 소속 행정기관장 및 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 행정기관의 장 < 개정 1999. 1. 18., 2008. 5. 29.>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군 본청의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의원의 요구나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임원에게 관계공무원을 대신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 9. 18.> 1. 「지방자치법」 제163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이사장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법인의 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