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에 따라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14., 2025.9.18.>
산청군 · 공포일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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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에 따라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14., 2025.9.18.>
제2조(복무선서) ①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는 산청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취임 후에 선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며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적이고 성실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완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4.>
제4조(근무기강 확립)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4.>
제5조(비밀유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23.9.14.>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과 관련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6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명백히 구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4.>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받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4.>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4.>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예방,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자, 숙직자, 청원경찰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4.> ② 의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대비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 당직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3.9.14.>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겸임기관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3.9.14.>
제9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3.9.14.>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파견받은 기관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4.> ③ <삭제 2025.9.18.>
제10조 <삭제 2025.9.18.>
제11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 <삭제 2025.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