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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하수도 사용 조례

산청군 · 공포일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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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30.>

제2조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100m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9., 2015.11.24.>

제3조

제3조 삭제 <2015.11.24.>

제4조 일시사용신고

제4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산청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4., 2023.11.30., 2025.9.18.>

제5조 하수관로 준설 등

제5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 군수는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4.>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1.24.> [제목개정 2015.11.24.]

제6조

제6조 삭제 <2015.11.24.>

제7조

제7조 삭제 <2013.12.9.>

제8조

제8조 삭제 <2013.12.9.>

제9조

제9조 삭제 <2013.12.9.>

제10조

제10조 <삭제 2013.12.9>

제11조 공사시행

제11조(공사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11.24.> 1. 도로공사 등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개정 2015.11.24., 2025.9.18.> 3.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5.11.24., 2025.9.18.>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5.11.24.>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73조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개정

제12조

제12조 삭제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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