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기본법」 및 「건축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건축정책을 수립하고 건축문화를 진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창원시 · 공포일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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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기본법」 및 「건축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건축정책을 수립하고 건축문화를 진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기본계획의 수립)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현황 및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실정에 부합하는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건축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축기본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주요 내용을 시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건축기본계획의 내용) 「건축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건축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축의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2. 건축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3.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통합된 건축디자인에 관한 사항 4. 건축 발전 및 지원 대책 5. 우수한 설계기법 및 첨단건축물 등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6. 건축문화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7.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시민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8. 우수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의 보존에 관한 사항 9. 한옥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 10. 건축문화 진흥 관련 주민참여 방안에 관한 사항 11.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지정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건축문화 진흥과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건축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영 제4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건축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건축정책위원회의 설치) ① 시의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창원시 건축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할 수 있고,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건축 관련 정책 등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위원회는 전문적ㆍ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자문단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창원시 건축 조례」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창원시 건축위원회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행한다. 1.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건축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 3. 건축문화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및 활동에 대한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2.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3.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4.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의 건축기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개선과 건축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건축ㆍ도시ㆍ문화 등 해당 분야에 대하여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 2. 시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또는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2조에 따라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소관 업무의 팀장이 된다.<개정 2022.10.7.>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 및 그 밖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촉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손해사정이나 용역을 수행하였거나 관여한 경우(위촉위원이 되기 전의 경우도 포함한다) 4. 위촉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