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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안산시 · 공포일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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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0.>

제2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21.11.10.>

제3조 도시기본계획의 위상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안에서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되며, 도시계획, 기타 도시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기본계획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 도시기본계획의 자문

제4조(도시기본계획의 자문) ①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기존의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 교통, 환경, 경관 등의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16.4.20.> ② 삭제 <2016.4.20.> ③ 삭제 <2016.4.20.> [제목개정 2016.4.20.]

제5조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하여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등과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고 시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시홈페이지, 시정뉴스 등을 통하여 주요 내용을 포함한 공청회 개최 사실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6.4.20.> ③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주민의견청취결과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기본계획안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반영여부 및 그 사유를 시보 또는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⑦ 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거친 후

제6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안의 사유·목적 및 개요가 포함된 제안서 2.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작성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서 <개정 2021.11.10.> 3. 사업계획서. 다만, 주민이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자, 사업기간, 토지매입, 사업시행 및 재원조달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본항개정 2016.4.20.] ② 시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도시관리계획입안을 제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도시기본계획 및 광역도시계획에 적합한지의 여부 2. 기존의 지역·지구·구역과의 조화여부 3. 기존의 도시계획시설 및 계획 중인 도시계획시설의 처리·공급·수용능력에 적합한지의 여부 4. 기존의 다른 도시계획과의 상충여부 5. 재원조달방안이 적정한지의 여부 6.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설치로 인한 환경 훼손의 여부 및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의 확보현황 7.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수립기준·작성기준 및

제7조 주민의견 청취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1.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다음 각 목의 매체에 각각 공고할 것 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시판 나. 법 제1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 2.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본항개정 2025. 9. 19.]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1.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다음 각 목의 매체에 각각 공고할 것 가. 둘 이상의 일반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 일간신문을 말한다) 나.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시판 2.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본항신설 2025. 9. 19.]

제8조 재공고·열람사항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① 법 제28조제4항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은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이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1.10.> ② 제1항의 따른 재공고·열람은 제7조를 준용한다.

제8조의2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제8조의2(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영 제25조제3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범위를 말한다. 1. 세부시설 면적: 50퍼센트 미만 <개정 2025. 9. 19.> 2.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높이: 50퍼센트 미만 <개정 2025. 9. 19.> 〔본조신설 2020.9.29.〕

제9조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

제9조(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 ①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은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안산시 사무위임 규칙」·「안산시 도시공원 조례」와 그 밖의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와 관련된 조례 및 규칙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소관부서에서 설치·관리 한다. <개정 2025. 9. 19.> ② 법 제47조에 따라 매수 청구된 토지에 대한 민원의 접수·처리, 매수 여부의 결정 및 보상과 그에 따른 통지 등의 절차이행, 제11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 등은 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소관부서에서 이행하여야 한다. ③ 도시계획시설 소관부서가 불분명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지 아니하는 시설의 매수청구에 대한 절차 등의 이행은 제1항에 따라 관련 조례 및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사용 등을 위한 인가·허가·승인 또는 신고·등록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주된 용도의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에서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 공동구

제10조(공동구) 법 제44조의3제3항, 영 제39조제1항제3호 및 영 제39조의2제6항에서 공동구의 관리비용·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 공동구 유지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9. 19.>

제11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제11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그 이율은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으로 한다. <개정 2016.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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