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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안산시 · 공포일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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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와 같으며, 그 밖의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존무허가건축물”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대상 무허가건축물로서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을 말한다. 2.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이란 제1호에 따른 기존무허가건축물 이외의 무허가건축물을 말한다. 3. “공동주택건설사업”이란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공동주택 및 그 부대복리시설의 건설사업으로서 법 제24조제4항 에 따른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또는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토지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관리처분계획기준일”이란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분양 신청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 5. “호수밀도”란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정비구역 면적 1만제곱미터 당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의 동수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가. 공동주택은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세대수가 가장 많은 층의 소유권이 구분된 1세대를

제2조의2 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등 건설비율

제2조의2(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등 건설비율) 법 제2조제2호나목2)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 7. 17.]

제3조 노후·불량건축물

제3조(노후·불량건축물) ① 영 제2조제2항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안산시 건축 조례」 제28조에서 정하고 있는 면적에 미달되거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2. 공장의 매연ㆍ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있는 건축물 3.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ㆍ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② 영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경과한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그 기간이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20년으로 한다. 1. 철근콘크리트구조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기간 가. 5층 이상으로서 1987년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은 [20+(준공연도-1983)×2]년, 1988년 이후 준공된 건축물은 30년 나. 4층 이하로서 1992년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은 [20+(준공연도-1983)]년, 1993년 이

제4조 정비계획 입안 시 조사내용

제4조(정비계획 입안 시 조사내용) 영 제7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 2. 도시관리계획상 토지이용계획 현황 3. 토지의 용도ㆍ소유자ㆍ지적 현황 4. 건축물의 허가 유무 및 노후ㆍ불량 현황 5. 건축물의 용도ㆍ구조ㆍ규모 및 건축경과(준공) 연도별 현황 6. 정비구역 안의 유형ㆍ무형의 문화유적,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 유래 7.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동의 현황(제9조에 따라 토지등 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8. 기존 수목의 현황

제5조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제5조(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① 영 제7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3호라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제곱미터의 면적을 말한다. ② 영 별표 1 제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대상 구역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 별표 1 제1호가목에서 말하는 무허가건축물 또는 위법시공 건축물과 영 제2조에 따른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대상구역의 건축물 총 수의 60퍼센트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2. 영 별표 1 제1호라목에서 말하는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다는 것은 호수밀도가 1만제곱미터 당 80호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기반시설의 정비가 불량”하다는 것은 도로, 주차장 또는 상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에 정비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3. 영 별표 1 제1호마목에서 말하는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은 주택접도율이 20퍼센트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4. 영 별표 1 제1호바목에서 말하는 “과소필지 등이 과도하게 분포된 지역”이라는 것은 「건축법」제57조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하인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대지 폭 3미터 미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필

제6조 정비계획의 내용

제6조(정비계획의 내용) 영 제8조제3항제1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2.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은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정한다) 4. 정비구역 내 기존 공원이나 녹지를 제외한 계획(다만, 기존 공원이나 녹지의 기능을 회복하거나 그 안의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토지이용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포함할 수 있다) 5. 기존 건축물에 대한 처리계획(건축물의 경과연수, 용도, 구조, 규모, 입지, 허가 유무 및 노후ㆍ불량 정도를 고려하여 존치, 개수, 철거 후 신축, 철거이주 등으로 구분한다) 6. 종교부지, 분양대상 복리시설 부지 및 정비구역 안에 건립하는 임대주택 부지는 필요한 경우 획지로 분할하고 적정한 진입로를 확보하는 계획 7. 정비사업시행 예정기간 <개정 2025. 9. 19.> 8. 기존의 수목현황 및 활용계획

제7조 재건축진단의 절차 및 비용부담

제7조(재건축진단의 절차 및 비용부담) 영 제10조제9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재건축진단의 방법과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9. 19.> 1.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건축진단의 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재건축진단을 요청한 자는 재건축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19.> 2. 비용의 산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37조에 따른 안전점검등 비용의 산정기준을 준용한다. 3. 시장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재건축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받으면 제1호에 따라 예치된 금액에서 재건축진단을 실시한 기관에 재건축진단의 수수료를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재건축진단을 요청한 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19.>

제7조의2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

제7조의2(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 ① 영 제11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 2분의 1을 말한다. ② 영 제11조의2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요청서 서식”이란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말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 요청서 2.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 요청에 관한 동의서 [본조신설 2024. 7. 17.]

제8조 정비구역지정의 입안을 위한 주민제안

제8조(정비구역지정의 입안을 위한 주민제안)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토지등소유자가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 제안내용에는 제4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③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및 절차 등은 영 제33조를 준용한다. 다만, 국ㆍ공유지는 동의자 및 동의면적에서 제외한다.

제9조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9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3조제4항제12호에서“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비사업의 명칭의 변경 2.「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에 따라 도로모퉁이를 잘라내기 위한 정비구역 결정사항의 변경 3. 영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른 기존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의 변경 4. 정비구역이 접하여 있는 경우 상호경계조정을 위한 정비구역 범위의 변경 5. 정비구역 또는 지구범위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면적의 정정 및 자구의 정정을 위한 변경 6.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범위에서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의 변경 7. 「건축법」등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정비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와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구성된 안산시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정비계획 지침의 변경

제10조 정비구역 분할 및 결합 시행

제10조(정비구역 분할 및 결합 시행)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조례가 정하는시행방법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비구역의 결합은 도시경관ㆍ국가유산 등의 보호와 비행안전을 위하여 토지이용이 제한된 지역과 역세권 등 고도이용이 가능한 지역 간에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6.> 2. 구역을 분할ㆍ통합 및 결합하는 경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변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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