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가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능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19.>
안산시 · 공포일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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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가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능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 통신망을 말한다. <개정 2025. 9. 19.> 2. "인터넷시스템"이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개정 2025. 9. 19.> 3. "홈페이지"란 이용자에게 인터넷을 통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개정 2025. 9. 19.> 4. "인터넷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시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개정 2025. 9. 19.> 5.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개정 2018.12.27., 2025. 9. 19.> 6. “비밀번호”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담당자 등이 인터넷 시스템에 접속권한 인증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 <개정 2025. 9. 19.> 7. “전자민원창구”란 인터넷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홈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인터넷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정 2025. 9. 19.>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시가 관리하는 주요시책,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ㆍ산업ㆍ관광ㆍ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개정 2025. 9. 19.> 3. 전자민원창구 운영 <개정 2018.12.27.> 4. 시장과의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 등 주민의 참여유도 5. 삭제 <2018.12.27.> 6. 국내ㆍ외에 시의 홍보 <개정 2025. 9. 19.> 7. 그 밖에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공 등 <개정 2025. 9. 19.> ③ 인터넷시스템은 연중 중단없이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하여 시장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인터넷시스템 운영주관부서(이하 “시스템운영부서”라 한다), 홈페이지관리부서(이하 “관
제4조(인터넷시스템 개선)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19.>
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19.> ② 담당부서의 장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제공 시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명시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5. 9. 19.>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 또는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19.> ②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공익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이를 삭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게시한 자가 실명이고,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등 연락처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19.>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개정 2025. 9. 19.>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이거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 음란물 등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제7조(홈페이지 자료 제공) 시장은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비영리 목적 여부 등을 판단하여 당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구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2025. 9. 19.> ② 전자민원창구는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본항개정 2018.12.27.】
제9조(인터넷 민원처리) ① 인터넷 신청대상 민원은 본인의 확인과 첨부서류가 필요없는 민원을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 민원발급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처리비용의 입금이 확인된 이후에 발급한다.
제10조(민원처리 공개) ① 시장은 공개대상 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 민원에 대하여는 접수부터 처리까지의 과정을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7.>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 정보의 보호를 위해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민원인은 민원신청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되었을 때에는 비밀번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본인임을 확인후 지체없이 비밀번호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11조(민원상담 기능 제공) ① 시장은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②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민원상담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27.>
제12조(시장과의 대화방 운영) ① 시장은 열린 행정과 주민참여의 구현을 위하여 홈페이지에 인터넷 이용자가 시장에게 직접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공간(이하 "시장과의 대화방"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과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답변이 필요 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ㆍ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