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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안산시 · 공포일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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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동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설치 및 기능

제4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안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제2항제1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개정 2021.11.10., 2024. 10. 2.>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개정 2021.11.10., 2024. 10. 2.> 2. 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3. 법 제59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등에 대한 비용 보조에 관한 사항 4.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 5. <삭제 2021.11.10.>

제5조 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1.10.>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11.10., 2025. 9. 19.> 1. 안산교육지원청 또는 안산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개정 2021.11.10.> 4. 경찰공무원 또는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1.11.10.> 5.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제5조의2 사례결정위원회

제5조의2 (사례결정위원회)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은 아동업무 관련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③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사례결정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1.11.10.〕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불참 등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아동과 그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 9. 19.>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 9. 19.>

제11조 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이해관계인과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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