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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용인시 · 공포일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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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용인시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설치

제2조(명칭 및 설치) ① 가족센터의 명칭은 “용인시 가족센터”(이하“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 각 호의 사업 3.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4. 지역사회 관계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통합적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5. 취약계층의 자립자활을 위한 취업촉진 프로그램 제공 6. 그 밖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기능 중에서 용인시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4조 시설

제4조(시설) 시장은 센터가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무실·교육실·상담실 등 운영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해야하고, 이용주민을 위하여 제3조제1항제5호와 연계한 휴게음식점 등 편의휴게시설을 비롯한 관련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조직 등

제5조(조직 등)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각각 둔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정에 따라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 직원은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센터에는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2항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인력을 두어야 한다.

제6조 운영위원회

제6조(운영위원회) ① 센터는 사업수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를 따르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4항에 따른다. ③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 자원봉사자

제7조(자원봉사자) ① 센터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강사

제8조(강사) 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될 때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도록 한다. 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의 위탁

제9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제1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운영의 위탁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조례, 용인시와 체결한 위ㆍ수탁계약서 및 그 밖의 위탁운영에 관한 지도점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 만료로 재위탁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지원한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용인시에 반환해야 한다.

제11조 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센터운영 사항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탁사무의 조사·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지원

제12조(지원) 시장은 센터의 시설·운영 및 사업수행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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