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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상징물 조례

용인시 · 공포일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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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기, 통합 도시브랜드, 캐릭터 동물, 식물 등을 말한다.〈개정 2021. 12. 31, 2025. 9. 19〉

제3조 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12. 31, 2025. 9. 19〉 1. 시의 기 : 별표 1 2. 시의 통합 도시브랜드 : 별표 2 3. 시의 캐릭터 : 별표 3 4. 시의 나무(전나무) : 별표 4 5. 시의 새(꿩) : 별표 4 6. 시의 꽃(분홍철쭉) : 별표 4

제4조 시의 기

제4조(시의 기) ① 시 본청, 시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시의 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② 시의 기는 시 또는 시가 주관하는 행사장에 게양한다. 또한, 시가 후원하는 행사장에는 시의 승인을 받아 게양할 수 있다.〈개정 2009. 4. 24〉

제5조 상징물의 변경 등

제5조(상징물의 변경 등)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상징물을 추가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1. 12. 31〉

제6조 상징물의 관리 등

제6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상징물을 사용할 때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31〉

제6조의2 등록

제6조의2(등록) 시장은 시의 상징물 중 CI, BI 등 개발된 디자인류는 「상표법」 및 「실용신안법」 등의 규정에 따라 시의 명의로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31〉 〔본조신설 2009. 4. 24〕

제7조 상징물의 관련사업 등

제7조(상징물의 관련사업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9. 4. 24, 2021. 12. 31〉

제8조 상징물의 사용승인

제8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시의 상징물을 이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상징물 사용승인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후 사용계획 및 규격ㆍ모양 등을 부득이 달리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에게 변경예정일 30일전까지 상징물 사용변경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1. 12. 31, 2025. 9. 19〉 ③ 시의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시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1. 12. 31〉

제9조 사용료

제9조(사용료) ① 시의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시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용자에 대한 사용기간, 사용범위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제11조에 따른 용인시 상징물관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 12. 31〉 〔전문개정 2009. 4. 24〕

제9조의2 사용료의 면제

제9조의2(사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가 후원하는 경우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9. 4. 24〕

제10조 위반 시 조치사항

제10조(위반 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시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상표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규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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