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동해시의 규제시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해시 · 공포일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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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동해시의 규제시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등”이란 동해시의 조례·규칙을 말한다. 2. “입법안”이란 조례등의 제정·개정·폐지안을 말한다.
제3조(규제의 등록) 동해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조례·규칙에 행정규제(이하“규제”라 한다)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강화·완화·폐지하는 경우에는 규제의 명칭·내용·근거·담당부서 등의 내용을 담은 규제사무를 해당 조례·규칙이 공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4조(규제사무목록의 공표) 시장은 제3조에 따라 등록한 규제사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규제의 심사) ① 각 담당관·과·소장(이하“부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단계별로 규제담당 부서장에게 규제심사를 받아야 한다. 1. 1차 규제심사: 입법예고를 하기 전에 입법안의 규제 신설·변경 내용 및 규제에 관한 관계 법령 등의 저촉 또는 위반 여부 검토, 입법안에 중요규제가 있는 경우 중요규제 판단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단계 2. 2차 규제심사: 입법예고 종료 후에 입법예고 결과의 반영 여부 등 규제 관련 변동 사항을 심사하고, 입법안에 중요규제가 있는 경우 동해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받는 단계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심사를 받으려는 부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제심사요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끝내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5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6조(규제영향분석서) ① 부서장은 입법안에 심사대상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규제의 신설·강화의 필요성 2. 규제 목적의 실현 가능성 3. 규제 외 대체 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 중복 여부 4.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5. 규제 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6.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7. 그 밖의 관련 참고 자료 ② 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입법예고 기간에 시민에게 공표하여야 하고, 제출된 의견은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서에 반영한다.
제7조(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규제의 정비를 위하여 매년 규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② 규제정비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규제 정비의 기본 방향 2.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 분야 또는 특정한 규제 3. 그 밖에 시장이 규제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8조(규제의 재검토) ① 시장은 관리하는 기존규제의 전부에 대하여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폐지하거나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 ③ 조례등을 제정·개정하는 경우에는 그 입법안에 등록된 규제 또는 신설되는 규제에 대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규제의 재검토 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④ 시장은 규제의 재검토기한 만료일 6개월 전까지 규제정비계획서를 작성하고,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제9조(의견제출) ① 누구든지 시장에게 규제의 정비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제의 정비에 관한 의견 제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팩스·전자우편·구술·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의견 제출자의 성명·주소 2. 규제의 내용·문제점 및 정비 방안 3. 그 밖의 참고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 의견 제출 및 규제 발굴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시민·기업 등을 대상으로 공모하거나 각급 행정기관·공공단체·민간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규제의 신설·강화 및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경제·산업·문화·건설교통 업무의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동해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의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는 사람 3. 사회·경제·시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5. 그 밖에 규제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제3항의 위원 위촉에 대한 방법과 절차는「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