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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동해시 · 공포일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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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차장확보 노력 등

제2조(주차장확보 노력 등) 자동차를 소유한 시민은 자기 차고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동해시는 이에 대하여 행정적ㆍ제도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3조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제3조(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1. 실태조사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해서는 주차시설 현황으로 조사하되,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은 실태조사에서 제외한다. 나.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가목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수요를 조사하되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25.9.19.> 2. 실태조사의 주기는 3년으로 하고, 세부 일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9.19.> 3. 실태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건축물의 종류별 주차장의 형태, 소재지, 규모, 주차요금 및 운영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5.9.19.> 나. 시간대별 주차차종, 주차위치, 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주차 여부 등의 주차실태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4. 실태조사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주차시

제4조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및 지원

제4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및 지원) ①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른 조사구역으로서 주차장 확보율이 70퍼센트 미만인 지역에 대하여는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담장 허물기 사업 2.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주차장 야간개방사업 3.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학교ㆍ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 <개정 2025.9.19.> 4. 민간주차장 설치자금 융자 등 ③ 주차환경개선지구 내에 거주하고 소유대수가 1대인 생계형 개인화물운송(1톤 이하) 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 규정은 「동해시 사업용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5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법 제9조 및 법 제14조에 따라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과 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부설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지역의 주차수요 등을 감안하여 유료화할 경우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관광지(지정·미지정) 등 별도의 시설물에 대한 주차요금은 관련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7.26., 2025.9.19.> ② 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9.19.> 1. 법 제8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위반하여 주차한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는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 이외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2. 주차장 내에서 영업행위, 상업광고 등 주차장 고유목적 외로 이용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 1의 해당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합산하여

제6조 주차요금의 감면

제6조(주차요금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월정기 주차요금 및 1일주차권 요금 감면율 등 그밖의 감면 사항의 적용은 별표 1로 정한다. <개정 2024.7.26., 2025.9.1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행하거나 장애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할 수 없어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동승한 경우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단, 2시간 경과 시점부터는 50퍼센트 감면한다. <개정 2025.9.19.>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개정 2025.9.19.>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개정 2025.9.19.> 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부상자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국가보훈등록증(5ㆍ

제7조 사유지내 공영주차장 설치 등

제7조(사유지내 공영주차장 설치 등) 시장은 사유지에 공영노외주차장 설치에 동의하는 토지 소유주와 협의하여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설치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공영주차장 내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제8조(공영주차장 내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① 공영주차장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행위를 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인 경우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인 경우 4. 주차장내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이나 상업성 광고행위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주차질서 유지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주차장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부할 수 없다.

제9조 주차장의 표지

제9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따르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 ② 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표 3과 같고, 설치위치 및 이용에 관한 안내 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따른다. ③ 주차장 위치 안내 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 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0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10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 (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 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6.10.>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고일 기준으로 주사무소의 주소가 1년 이상 동해시로 되어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개정 2023. 6. 2.> 3. 전통시장 육성을 위하여 설치된 주차장을 수탁ㆍ관리 할 수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라 설립된 상인회 <신설 2023. 6. 2.><개정 2025.9.19.> ② 제1항에 따른 관리 수탁자의 선정방법 등은 다음과 같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선정방법, 납부방법 및 납부금액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2. 제1항제1호 이외의 경우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관리수탁자를 선정하고 선정방법 및 납부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6. 2.> <img src="/flDownload.do?flSeq=156469183&gubun=ELISIMG" alt="img156469183"onError="this.styl

제10조의2 관리ㆍ감독ㆍ관리상황의 보고 등

제10조의2(관리ㆍ감독ㆍ관리상황의 보고 등) ① 시장은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관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시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공무원증을 지참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관리수탁자는 위탁ㆍ수탁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수입 및 지출 내역 등 위탁관리에 관한 현황을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 6. 2.> [제목개정 2023. 6. 2.] [제12조에서 이동 <2023. 6. 2.>]

제11조 계약의 해지 등

제11조(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출입,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2.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관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4. 관리수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위탁료 납부 독촉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지(또는 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계약의 해지(또는 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6. 2.] [종전 제10조의3에서 이동<202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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