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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동해시 · 공포일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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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제2조에 따라 동해시 본청의 국장·담당관·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담당관·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2. 24., 2016. 12. 27., 2018. 8. 24.>

제2조 직무

제2조(직무) 과장은 국장을 보조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5. 12. 24., 2016. 12. 27., 2018. 8. 24.>

제3조 보좌기관

제3조(보좌기관) 기획예산담당관, 홍보감사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 12. 30., 2014. 9. 26., 2015. 12. 24., 2019. 6. 28., 2022. 8. 5., 2023.12.28., 2024.12.27.>

제4조 행정복지국

제4조(행정복지국)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행정과장, 세무과장, 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복지과장, 가족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민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7. 7. 1., 2008. 9. 26.,2009. 12. 30., 2010. 8. 27., 2011. 8. 19., 2013. 9. 27., 2014. 9. 26., 2015. 12. 24., 2016. 12. 27., 2018. 7. 27., 2019. 6. 28., 2021. 3. 5., 2022. 8. 5., 2023.12.28., 2024.12.27.> [제목개정 2014. 9. 26., 2018.7.27.]

제4조의2

제4조의2 삭제 <2015. 12. 24.>

제4조의3 경제산업국

제4조의3(경제산업국)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경제과장, 체육교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산업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해양수산과장은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 3. 5., 2021. 11. 19., 2022. 8. 5., 2023.12.28., 2024.12.27.> [본조신설 2019. 6. 28.] [제목개정 2024.12.27.]

제4조의4 문화관광국

제4조의4(문화관광국)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문화예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관광과장, 무릉전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평생학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24.12.27.]

제5조 안전도시국

제5조(안전도시국)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7.7.1., 2025.9.19.> ② 안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지방방재안전사무관으로, 건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시과장, 도시정비과장, 건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7. 7. 1., 2008. 9. 26., 2014. 9. 26., 2016. 12. 27., 2018. 7. 27., 2019. 6. 28., 2021. 3. 5., 2022. 8. 5., 2023.12.28., 2024.12.27.> [제목개정 2014. 9. 26.]

제5조의2

제5조의2 삭제 <2016. 12. 27.>

제6조 담당관·과의 분장사무

제6조(담당관·과의 분장사무) 본청의 담당관·과장의 분장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제7조 소장 등

제7조(소장 등) ① 소장은 개방형직위의 임기제공무원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7. 7. 1., 2015. 12. 24., 2016. 12. 27., 2021. 3. 5., 2025.9.19.> ②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제14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임명하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개정 2018. 8. 24., 2021. 3. 5.> ③ 삭제 <2021. 3. 5.>

제7조의2 하부조직

제7조의2(하부조직) ① 보건소의 소장을 보조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정책과, 예방관리과를 둔다. ② 보건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하고, 예방관리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식품위생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21.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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