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4.12.19,2025.9.19.>
옥천군 · 공포일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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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4.12.19,2025.9.19.>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 학과)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학금 지급대상 학과는 옥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소속기관의 공무원 수급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개정 14.12.19.,2025.9.19.>
제3조 <삭제 14.12.19>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발 예정일 2개월 전에 신문 또는 방송 등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4.12.19.,2025.9.19.> 1. 선발대상 학교, 학과 및 졸업후 임용가능직급 2. 지원자격 3. 선발기준, 인원 및 방법 4. 지원요령 5. 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 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 7. 졸업 후 의무 위반시 귀책사항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자격) 장학생이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14.12.19.,2025.9.19.> 1.「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이거나 일반대학 2년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일반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개정 2025.9.19.> 3. 지원자가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동일학년 재학생의 학업성적이 상위 30퍼센트 이내인 사람, 대학생인 경우에는 전학기 동일학과 학업 성적이 상위 30퍼센트 이내(신입생은 동일학과 입학성적이 상위 3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5.9.19.>
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려는 사람은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4.12.19.,2025.9.19.> 1.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부 <개정 2025.9.19.> 2. 성적증명서 1부 <개정 2025.9.19.> 3.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1부 <개정 2025.9.19.> 4. <삭제 2025.9.19.> 5. <삭제 2025.9.19.>
제7조(선발)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자격과 지원한 사람의 학업성적, 적성 및 품행 등을 고려하여 장학생을 선발하여야 한다.<개정 01.1.15, 14.12.19.,2025.9.19.>
제7조의2(장학생 선발의 공동 실시 및 위탁실시) 군수는 장학생 선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청북도지사와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학생후보자의 등록, 추천과 선발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를 위한 비용부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신설 14.12.19.,2025.9.19.>
제8조(선발경과의 통지)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장학생 선발결과(별지 제4호서식)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5호서식)을 교부한다.<개정 14.12.19>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군수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그 밖의 공납금을 합한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개정 14.12.19>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장이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장학급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으려는 사람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4.12.19.,2025.9.19.>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사람 및 면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4.12.19.,19.10.25.,2025.9.19.> 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면제 <개정 2025.9.19.> 2. 공무 이외의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면제 <개정 2025.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