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8조 및「행정절차법」제52조의2에 따라 괴산군 행정 전반에 관하여 국민과 괴산군 소속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업무혁신과 행정능률 및 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제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9.19. 조례 제2978호>
괴산군 · 공포일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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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8조 및「행정절차법」제52조의2에 따라 괴산군 행정 전반에 관하여 국민과 괴산군 소속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업무혁신과 행정능률 및 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제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9.19. 조례 제2978호>
제2조(적용범위) 제안제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5.9.19. 조례 제2978호>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국민 또는 괴산군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괴산군수 또는 괴산군의회의 의장(이하 “군수 또는 군의회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운영의 개선 및 예산절감과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21.12.31. 조례 제2664호, 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개정 2025.9.19. 조례 제2978호> 가.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사용 또는 이용하고 있는 것(단, 국민제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9.19. 조례 제2978호> 나.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그 밖에 직무발명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다.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군의 행정과 관련이 없는 민간부문의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것 사. 그 밖에 괴산군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정한 것 2. “채택제안”이란 접수된
제4조(제안의 종류) 제안은 제안자에 따라 국민제안, 공무원제안으로 구분하고, 제안방식에 따라 직무제안, 자유제안, 공모제안으로 구분한다.<개정 2025.9.19. 조례 제2978호> 1. 국민제안 : 국민이 괴산군 시책 또는 행정 제도·운영의 개선에 관하여 제출하는 제안<개정 2025.9.19. 조례 제2978호> 2. 공무원제안 : 공무원이 제출하는 제안 3. 직무제안 : 직무수행 과정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뚜렷한 개선효과를 거둔 경우에 그 공로를 인정하여 해당 부서장이 추천하는 제안 4. 자유제안 : 과제를 자유롭게 선정하는 제안 5. 공모제안 : 상급 행정 기관 및 군수 또는 군의회 의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제안<개정 2021.12.31. 조례 제2664호, 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5조(제안의 제출) ① 국민과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5.9.19. 조례 제2978호> ② 제안을 제출하려는 국민과 공무원은 현행 제도 및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ㆍ 우편ㆍ 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군수 또는 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 또는 군의회 의장은 장애인이 제안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인터넷으로 접수된 제안에 대하여는 인터넷으로 채택여부를 통지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조례 제2664호, 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개정 2025.9.19. 조례 제2978호> ③ 직무제안은 해당 부서장이 제출한다. ④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생활공감정책 제안의 발굴) 군수 또는 군의회 의장은 생활공감정책(군정의 시책 등에 있어 조금만 제도를 개선하면 군민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말한다)에 대한 국민제안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과제를 선정하여 국민제안을 발굴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1. 조례 제2664호, 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개정 2025.9.19. 조례 제2978호>
제7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군수 또는 군의회 의장은 국민과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 운영에 적극 참여토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험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군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개정 2021.12.31. 조례 제2664호, 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개정 2025.9.19. 조례 제2978호>
제8조(제안의 접수) ① 군수 또는 군의회 의장은 제5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안의 접수 및 처리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으며, 접수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12.31. 조례 제2664호, 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②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제9조(제안의 보완) ① 군수 또는 군의회 의장은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보완하여야 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12.31. 조례 제2664호, 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② 군수 또는 군의회 의장은 제안자가 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출된 제안서로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21.12.31. 조례 제2664호, 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0조(제안심사위원회) ① 군수 또는 군의회 의장은 접수된 제안의 심의·심사채택 및 채택제안 등급의 결정을 위하여 괴산군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개정 2021.12.31. 조례 제2664호, 괴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당연직 위원은 기획홍보과장, 행정과장,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2013. 7.12., 2023.2.17., 개정 2024.3.15. 조례 제2858호> 2. 위촉직 위원은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과 제안에 대한 전문지식, 경험이 풍부한 자 중 군수 또는 군의회 의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개정 2021.12.31.>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연다.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의결한다 1. 불채택 제안의 재심에 관한 사항 2. 채택제안의 등급결정 및 등급 외 우수제안의 선정 3. 채택제안의 실시성과 평가 4.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
제11조(제안 의견조회) 군수는 접수된 제안에 대하여 실시주관부서의 사전 검토를 거친 후 채택제안을 위원회 회의에 부친다.
제12조(심사구분) 국민제안과 공무원제안은 따로 구분하여 심사한다.<개정 2025.9.19. 조례 제297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