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의하여 괴산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괴산군 · 공포일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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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의하여 괴산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② “근로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③ “장애인 보호작업장(이하 “작업장”이라 한다)”이란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말한다.
제3조(위치) 작업장은 괴산군 괴산읍 대제산단1길 5-17에 둔다.
제4조(사업내용) 작업장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애인 생계안정을 위한 보호작업장 운영 2. 장애인을 위한 무료 직업 상담 및 취업 정보 제공 3. 직업 적응 능력 및 직무기능 향상 훈련 등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 제공 4.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고용대상 장애인) 작업장의 고용대상 장애인은 괴산군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으로 한다.
제6조(위탁운영) 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작업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장애인 관련 단체에게 운영을 위탁(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자를 “수탁자”라 한다.)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2에 따라 작업장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작업장 위탁계약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 만료일 90일 전까지 수탁자의 계약 갱신 신청에 의하여 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 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단,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촉위원에게 「괴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해당 수탁자 선정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제8조(위ㆍ수탁 계약) ① 제6조에 따라 작업장을 위탁 운영할 경우, 군수와 수탁자는 위ㆍ수탁에 필요한 사항을 계약서로 체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ㆍ수탁 계약에 있어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9조(운영비의 보조) 작업장 운영비는 수탁자 부담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수익금의 사용) 수탁자는 수익금을 해당 작업장의 근로장애인의 임금 지급 및 복리후생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보고 및 승인) 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미리 군수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작업장 운용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수익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4. 자체 운영 규정의 제정과 개정, 폐지의 경우 5. 시설장 임면에 관한 사항 ② 연간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에 따른다.
제12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작업장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