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평창군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관한 심사와, 「노인장기요양법」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갱신심사를 위하여 평창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09.19.>
평창군 · 공포일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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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평창군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관한 심사와, 「노인장기요양법」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갱신심사를 위하여 평창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09.19.>
제2조(기능) 평창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평창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갱신 신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5.09.19.>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노인장기요양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5.09.19.> 1. 노인장기요양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2.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 노인·사회복지단체(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대표 4. 기타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인 경우 3. 위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09.19.>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7조(회의의 고지) 위원장은 사전에 위원들이 해당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하고 회의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회의의 운영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별표1」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 기준 또는「별표 2」의 갱신심사 기준에 따라 각 위원의 심사표를 통해 위원장이 최종결과를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25.09.19.> ③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지정심사인 경우 80점 이상이면 의결하고, 갱신 심사인 경우 70점 이상이면 의결한다. 기준 점수 미만이면 부결하되, 부결인 경우에는 사유를 제시한다. <개정 2025.09.19.> ④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지정 심사에 대표자(법인의 경우에는 시설장 가능) 대면평가(면접심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갱신 심사 시에는 최근 6년 이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사전 선별하여 대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서면심사로 진행되는 경우 대면평가는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5.09.19.> 1. 행정처분(과태료 포함) 및 현지조사 적발 이력이 있는 기관 2. 위원회 결정 또는 그 밖에 법령위반 등으로 대면평가가 필요하다고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경로복지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2025.09.19.>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회의 시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 작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5.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