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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공무용차량 관리에 관한 규칙

고성군 · 공포일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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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의 공무용차량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기본원칙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부개정 2025.9.1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용차량”이란 고성군이 공무수행을 위해 직접 보유한 자동차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이하 “차량” 이라 한다)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차량정수”란 단위부서별 조직의 임무ㆍ정원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차량의 표준수량을 말한다. 3. “전용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업무용차량”이란 승용ㆍ승합 차량 중 전용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5. “사업용차량”이란 다목적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 또는 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6. “화물용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 “특수용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 또는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단위부서”란 차량 정수배정을 받았거나 신규로 배정을 받으려는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및 고성군의회 의회사무과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고성군(이하“군”이라 한다)이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관리ㆍ운영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전부개정 2025.9.19.]

제4조 차량의 구분 등

제4조(차량의 구분 등) ① 차량의 종류는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각 차종별 차량의 규모에 따라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으로 구분한다. ② 차량의 차종(용도)ㆍ차형(규모)ㆍ배정대상 및 최단 운행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별표 1의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전용차량을 차량정수 범위에서 업무용차량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25.9.19.]

제5조 정수배정 요청

제5조(정수배정 요청)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배정, 임시(임차)차량 정수배정, 차종ㆍ차형 변경승인, 차량 교체승인, 차량 교환승인(이하“정수배정”이라 한다)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는 고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사전보고 후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을 첨부해야 한다. [전부개정 2025.9.19.]

제6조 정수배정 기준

제6조(정수배정 기준)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때 별표 2에 따른 차량의 부서별 기준 정수 및 단위부서 전체의 정원ㆍ기능ㆍ업무량ㆍ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수를 배정해야 한다. ② 단위부서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해당 부서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소멸한다. ③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절감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정수를 따로 배정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25.9.19.]

제7조 정수배정 제한

제7조(정수배정 제한)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 보유의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 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정수의 규모 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25.9.19.]

제8조 정수번호 부여

제8조(정수번호 부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 별표 3에 따라 정수 번호를 부여한다. [전부개정 2025.9.19.]

제9조 운전직 공무원 정원 협의

제9조(운전직 공무원 정원 협의)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배정을 요청할 때는 운전직 공무원 정원을 사전에 관련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전부개정 2025.9.19.]

제10조 임시ㆍ임차차량 정수배정

제10조(임시ㆍ임차차량 정수배정)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단위부서가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ㆍ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 그 밖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부로 임시(임차)차량 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시(임차)차량 정수를 배정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전부개정 2025.9.19.]

제11조 차종ㆍ차형의 변경승인

제11조(차종ㆍ차형의 변경승인) ① 단위부서의 장이 해당부서의 차종ㆍ차형을 변경하려는 ·에는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차종변경은 해당 단위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용ㆍ승합ㆍ화물 또는 특수차량의 상호간의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차형변경은 해당 단위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25.9.19.]

제12조 차량의 교체승인

제12조(차량의 교체승인) ①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을 교체하려는 경우에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1.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최단운행연한 또는 최단주행거리 기준만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넘는 경우를 말한다. 2. 최초 등록한 날부터 10년을 경과한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은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종 및 차형을 변경하여 교체하려면 미리 차량 정수를 조정해야 하며,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총괄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사고와 관련된 사항은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차량 수리와 관련된 사항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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