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옥천군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무용 차량의 정수(定數) 배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용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3.12.31, 08.5.30., 12.3.9., 14.4.10., 2024.12.30.>
옥천군 · 공포일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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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옥천군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무용 차량의 정수(定數) 배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용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3.12.31, 08.5.30., 12.3.9., 14.4.10., 2024.12.3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03.12.31, 12.3.9, 14.4.10> 1. “공무용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로서 옥천군(이하“군”이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군 의회사무과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를 말하며, 임시차량을 포함한다.<신설 2025.9.19.> 2. “임시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신설 2025.9.19.> 3. “차량정수”란 차량의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4. “전용차량”이란 전용차량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5. “의전용 차량”이란 의전용 차량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6.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중 전용·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7.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화물용·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
제3조 <삭제 2025.9.19.>
제4조(기록관리)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제1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차량운영부서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2.3.9> 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2. 차량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2호서식) 3. 차량유류수불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차량운행일지(별지 제4호서식) 5. 차량정비대장(별지 제5호서식) 6.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② 제1항에 따라 비치하는 대장의 내용을 전산입력으로 처리ㆍ관리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신설 12.3.9>
제5조(지도ㆍ점검 등)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연1회 이상 산하기관의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개정 12.3.9> 1. 차량정수관리ㆍ운영사항 2. 차량정비관리사항 3. 그 밖에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6조(차량의 배정대상 등) 차량의 차종별 차량·배정대상 및 내구연한은 별표 1과 같다. <개정03.12.31>
제7조(배정요청 및 승인) ① 차량운영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배정·임시차량정수배정·차종변경승인·차형변경승인·차량교체승인·차량교환승인(이하“배정”이라 한다)을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하고,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03.12.31, 12.3.9>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차량관리 및 운행기준을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신설 12.3.9><개정 14.4.1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은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신설 12.3.9><개정 14.4.10>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사고와 관련된 사항은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차량 수리와 관련된 사항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4.12.20.> 2.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
제8조(차량배정)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을 배정할 때에는 단위행정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차량을 배정하여야 한다.
제9조(배정제한)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정수번호 부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12.3.9>
제11조(정수대장 정비 등) 차량정수를 배정하는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등록사항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03.12.31> [제목개정 2012.3.9]
제12조(정수배정 협의) 차량운영부서의 장은 차량 정수 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사전에 차량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0.8.4.> [제목개정 2012.3.9]